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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지적으로 재난 특교 수시배정에서 제외될 전망

 

 

이은주 의원 지적으로 재난 특교 수시배정에서 제외될 전망

 

이은주 의원(정의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2020년 8월 25일에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심사 질의를 통해 법에 따라 정해지는 특별교부금은 수시배정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정부 예산은 국회 의결 후 예산 배정의 단계를 거쳐 집행을 하게 된다. 이때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수시 배정’ 사업으로 지정을 하면 부처는 지출전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기재부는 수시배정 대상 사업 선정기준으로 ▲구체적 사업계획 미비, 재원분담 분담비율 미정, 총사업비 미확정 등 사업의 기본 구성요건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법률 제·개정, 예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의 조건이 충족된 후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 ▲당초 사업 여건 또는 중요내용이 변경되어 점검(타당성 재조사, 환경영향재평가)이 필요한 사업 ▲사업구조 개편 예정, 재원 분담 조건 변경 등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수시배정은 꼼꼼한 예산 운용이라는 면에서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예산배정이 유보되면 사업에 차질을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국회가 확정한 예산을 기재부가 재심사함으로 인해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은주 의원은 행정안전부 소관의 지방교부세(내국세 19.24%) 가운데 특별교부세와 교육부 소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내국세 20.97%) 가운데 특별교부금은 법률에 의해 배분되는 예산이기에 수시배정 대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재난 예방 및 발생시 복구 등의 용도로 활용되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금)조차 수시배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통제라고 주장하였다.

 

이은주 의원이 “행안부 소관 지방교부세 중 특교나 교육부 소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교처럼 법률에 따라 배분되는 예산은 수시 배정 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자 홍남기 부총리는 “예, 법률에 따라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또, 홍 부총리는 “특교는 저는 수시 배정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상에서 제외돼야 될 건 엄밀하게 다시 따져보겠다”고 하였다.

 

이어 8월28일 예결특위 경제부처 질의에서도 홍 부총리는 특교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장관 소관이므로 수시배정 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에 향후 특교는 수시배정에서 제외되어 소관 부처 자율성이 증진될 전망이다. <끝>

 

 

특별교부세(금)

2020년

2019년

2018년

예산액

수시배정대상액

예산액

수시배정대상액

예산액

수시배정대상액

행정

안전부

지역현안

578,059

578,059

588,899

588,899

525,397

-

국가지방협력

144,515

144,515

147,225

147,225

131,349

-

재난안전관리

722,573

712,573

736,123

736,123

656,747

656,747

교육부

지역현안

468,257

468,257

469,963

469,963

553,524

553,524

재난안전관리

156,086

156,086

156,654

156,654

184,508

184,508

국가시책

936,513

936,513

939,926

939,926

1,107,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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