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충남1-006 (중앙당기위 05-016) ◎◎◎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 ▽▽▽
이 의 신 청 일 시 2020. 7. 9. / 2020. 7. 12.
심 의 종 결 2020. 7. 24.
결 정 선 고 2020. 8.31
주 문
피제소인 ◎◎◎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경고를 결정한다.
2020년 8월 31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