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대법원의 ‘최저시급 인상시 통상임금 인상 당연하다'는 판결 관련/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선고 관련?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대법원의 ‘최저시급 인상시 통상임금 인상 당연하다'는 판결 관련/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선고 관련 

일시: 2020년 8월 31일 오후 4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대법원의 ‘최저시급 인상시 통상임금 인상 당연하다는 판결’ 적극 환영하며,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 등 산적한 법 조항 개선 위해 앞장설 것  

시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렸다면 연장·야간 수당 등 다른 수당들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3년, 택시회사 운전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당 인상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입니다. 당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택시회사가 기존 단체협약을 이유로 들어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황당한 억지를 부렸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수당을 계산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덧붙이며, 인상된 기본급 등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차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명확히 살린 판결을 적극 환영합니다. 택시회사 운전노동자들의 운송 수입이 적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소송당사자인 택시회사 운전노동자 분들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간 제대로 된 임금을 책정받지 못했던 노동자분들에 필요한 판결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정의당은 최저임금 미적용 노동자 등 산적한 최저임금 관련 법 조항의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2심 선고 관련 

민간인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 수십억을 지원하는 등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및 정치개입,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받았습니다. 

1심과 같은 징역 7년이라는 점에서 징역형이 후퇴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자행된 여론 조작과 반대 세력에 대한 불법적 탄압의 무지막지한 행태가 난무했던 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격정지 형이 7년에서 5년으로 2년이 줄었다는 점도 씁쓸합니다. 이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에 비해 너무 부족한 선고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020년 8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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