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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장애인 정책 관련 성별 경쟁 부추기는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 변경 필요

 


-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관련 성별 경쟁 부추기는
성인지 예산 성과목표(지표) 변경 필요

-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 법제화 해야

 

정부는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10년간「국가재정법」에 따라 성인지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 분석 등이 포함되고,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가 포함된다.

 

2019년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은 33개, 대상사업은 261개로 전년보다 줄었는데(2018년 작성기관 41개, 사업수 345개) 이는 성인지 예산 대상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르자 선정기준을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사업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었으나 성과목표(지표)가 부적절한 경우가 여전히 있어 성인지 예결산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지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57조(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 있다. 이 사업은 전체 활동 지원 인원 중 여성이 몇 명인지를 지표로 삼았다.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성 지원을 줄이고, 여성 지원을 늘려야 한다. 성평등이 아니라 성별 경쟁을 부추기는 꼴이다.

 

정말 성평등한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살피기 위해서는 ‘활동지원을 받는 전체 장애인 인원 중 여성 인원’이 아니라 ‘활동지원을 받아야 하는 여성장애인 중 실제 활동 지원을 받는 인원’이 지표가 되어야 한다. 즉, 사업 대상 인원 중 지원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여성장애인 중에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원은 2017년, 2018년은 23만명, 2019년은 44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 중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은 여성은 2017년 3만3천명(14.4%), 2018년 3만6천명(15.6%), 2019년은 4만4천명(9.1%)였다. 비율로 따지면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성인지 예산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변경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을 경쟁적 관계로 두는 지표가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활동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사업 대상이 기존 1~3급 등록장애인에서 2019.7월 이후 장애등급제 개편으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되어 대상자가 증가함.

 

또, 이 사업의 성과목표를 보면 2017년 40.4%, 2018년 38.3%였는데 실적치는 38.3%, 38.2%로 미달성이었다. 그런데 2019년에는 목표치를 36.4%로 낮춘다. 실적은 38.2%로 전년과 같았지만 성과목표는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적은 변화가 없는데 목표치를 조정하여 미달성을 달성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성과목표의 자의적 조정은 조작에 다름 아니다. 엄중 경고해야 한다.

 

구분

연도

여성

남성

기존지표 (여성

/전체 지원 인원)

여성

/여성 사업대상 인원

기존지표(남성

/전체 지원 인원)

남성

/남성 사업대상 인원

장애인활동지원

17년

33293/86926 (38.3%)

33293/231815 (14.4%)

53633/86926 (61.7%)

53633/403344 (13.3%)

18년

36122/94496 (38.2%)

36122/231604 (15.6%)

58374/94496 (61.8%)

58374/402651 (14.5%)

19년

40250/105468 (38.2%)

40250/442277 (9.1%)

65218/105468 (61.8%)

65218/903010 (7.2%)

 

구분

연도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장애인활동지원

17년

활동지원수급자 여성장애인비율

40.4%

38.3%

미달성

18년

활동지원수급자 여성장애인비율

38.3%

38.2%

미달성

19년

활동지원수급자 여성장애인비율

36.4%

38.2%

달성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일반형 일자리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도 성별 참여율을 지표로 삼고 있다. 남성 참여자를 줄이고, 여성 참여자를 늘려야 성과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2017년 여성 51.3%, 남성 48.7%, 2018년 여성 50.7%, 남성 49.3%, 2019년 여성 49.6%, 남성 50.4%로 여성 비율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지표를 그대로 사용한다면 다음 해에는 남성 지원자를 줄이고, 여성지원자를 늘려야 한다. 5천 명 남짓한 일자리를 두고 성별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사업대상 인원을 기준으로 지표를 변경할 경우 일반형 일자리의 경우 전체 사업 대상 인원 중 여성은 3년째 0.2%에 불과하다. 남성도 0.2%에 머물고 있다. 이 사업은 전체 일자리 공급량을 늘려 사업 참여 인원을 확대해 가는 방식으로 성과목표를 변경해야 한다. 예컨대, 2019년에 전체 지원인원 5385명 중 여성 2672명이 참여한 상황에서, 2021년 동 사업의 성과목표는 ‘전체 일자리 1만개로 확대, 여성 5000명 참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구분

연도

여성

남성

기존지표(여성

/전체 지원 인원)

여성

/여성 사업대상 인원

기존지표(남성

/전체 지원 인원)

남성

/남성 사업대상 인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일반형[전일제]일자리)

17년

2448/4776(51.3%)

2448/1053463(0.2%)

2328/4776(48.7%)

2328/1457588(0.2%)

18년

2368/4674(50.7%)

2368/1070087(0.2%)

2306/4674(49.3%)

2306/1475550(0.2%)

19년

2672/5385(49.6%)

2672/1089578(0.2%)

2713/5385(50.4%)

2713/1496298(0.2%)

 

구분

연도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일반형[전일제]일자리)

17년

여성장애인 참여율

52.1%

51.3%

미달성

18년

여성장애인 참여율

47.0%

50.7%

달성

19년

여성장애인 참여율

51.4%

49.6%

미달성

 

구분

연도

여성

남성

기존지표(여성

/전체 지원 인원)

여성

/여성 사업대상 인원

기존지표(남성

/전체 지원 인원)

남성

/남성 사업대상 인원

장애인일자리지원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7년

247/762(32.4%)

247/102042(0.2%)

515/762(67.6%)

515/150752(0.3%)

18년

252/778(32.4%)

252/102268(0.2%)

526/778(67.6%)

526/150364(0.3%)

19년

230/758(30.3%)

230/3536(6.5%)

528/758(69.7%)

528/7204(7.3%)

 

구분

연도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

17년

여성장애인 참여율

34.2%

32.4%

미달성

18년

여성장애인 참여율

31.4%

32.4%

달성

19년

여성장애인 참여율

32.5%

30.3%

미달성

 

장애아동가족지원 중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가족양육지원도 성별로 수혜대상을 구분하여 지표를 정하는데 이 사업 역시 성별 구분이 의미가 있는 지표가 아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족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역시 성과 지표, 목표 변경이 필요하다.

 

구분

연도

여성

남성

기존지표(여성

/전체 지원 인원)

여성

/여성 사업대상 인원

기존지표(남성

/전체 지원 인원)

남성

/남성 사업대상 인원

장애아동가족지원(발달재활서비스)

17년

16565/52830

(31.4%)

16565/28276

(58.6%)

36265/52830

(68.6%)

36565/52578

(69.5%)

18년

17351/55803

(31.1%)

17351/21730

(79.8%)

38452/55803

(68.9%)

38452/48140

(79.9%)

19년

19157/62360

(30.7%)

19157/25316

(75.7%)

43203/62360

(69.3%)

43203/49046

(88.1%)

 

구분

연도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발달재활서비스)

17년

발달재활서비스 여성수혜자 비율

32%

31.4%

미달성

18년

발달재활서비스 여성수혜자 비율

33%

31.1%

미달성

19년

발달재활서비스 여성수혜자 비율

33%

30.7%

미달성

 

구분

연도

여성

남성

기존지표(여성

/전체 지원 인원)

여성

/여성 사업대상 인원

기존지표(남성

/전체 지원 인원)

남성

/남성 사업대상 인원

장애아동가족지원(장애아가족양육지원)

17년

1339/3349(40%)

1339/25495(5.3%)

2010/3349(60%)

2010/47088(4.3%)

18년

1372/3470(39.5%)

1372/25495(5.4%)

2098/3470(60.5%)

2098/47088(4.5%)

19년

1425/3645(39.1%)

1425/25495(5.6%)

2220/3645(60.9%)

2220/47088(

 

구분

연도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장애아동가족지원(장애아가족양육지원)

17년

장애아가족양육수당 여성장애아동수혜율

40%

40%

달성

18년

장애아가족양육수당 여성장애아동수혜율

40%

40%

달성

19년

장애아가족양육수당 여성장애아동수혜율

40%

39%

미달성

 

다음으로,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여성장애인교육지원)은 대상자 전원이 여성이다. 목표치를 교육 참석 인원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상의 인원을 그대로 목표치로 하고 있다. 이러면 실적 달성이 쉽다. 그런데 전체 여성장애인 110만 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교육지원 대상은 6.8%에 불과하다. 전체 여성장애인 인원 대비 지원율을 보면 2017년 6.7%, 2018년 6.4%, 2019년 6.8%로 제자리걸음이다. 지원 비율을 높이는 것이 성인지 예산 사업 취지에 부합하다. 목표 기준을 인원이 아니라 비율로 변경해야 한다.

 

구분

연도

지원 인원

지원 인원/사업 대상 인원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여성장애인교육지원)

17년

69888/69888(100%)

69888/1045000(6.7%)

18년

70000/70000(100%)

70000/1089578(6.4%)

19년

75000/75000(100%)

75000/1105712(6.8%)

 

구분

구분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

17년

수혜자 만족도

90%

90%

달성

18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참여인원

50000명

70000명

달성

19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참여인원

70000명

75000명

달성

 

2019년 새로 포함된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사업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으로 부적절하다. 학대 피해 장애인 중 여성이 많아지면 성평등한 사회가 되는 것인가? 학대 판정 건수가 목표치가 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2020년부터 장애인 학대 판정 건수 중 피해자 지원 비율(%)로 성과목표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여성피해자 지원을 많이 한다고 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다. 성별 구분 없이 모든 피해자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 이 사업은 성별 구분이 무의미하며, 따라서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부적합하다.

 

구분

연도

여성/전체 지원 인원

남성/전체 지원 인원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19년

995/1902(52.3%)

907/1902(47.7%)

 

구분

연도

성과목표(지표)

목표치

실적치

달성여부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19년

장애인학대 판정건수(월평균)

80건

68건

미달성

 

한편, 우리나라는 1983년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서명하였다. 조약에 따라 만들어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는 협약에 따라 4년마다 각 국고의 보고서를 심의·권고한다. 2018년 위원회는 우리 정부에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히 성별영향평가분석 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적절한 인적·재정적·기술적 자원을 배치할 것”과 “기획재정부가 운영하는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은주 의원은 “성인지 예·결산은 국가 재정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성평등 확산, 성차별 개선에 기여하는데 의미가 있다. 제도 운영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부적절한 성과목표(지표)를 변경하여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인지 예산제도를 총괄하는 협의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 법제화가 필요하다.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중이다”라고 하였다. <끝>
 

<참고>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 회의개최 현황

 

일자

장소

안건

참석부처

참석자

1

'16.3.25.(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지침 개정 협의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2명

여성가족부 2명

행정자치부 1명

민간위원 4명

여성정책연구원 2명

2

'16.5.19.(목)

여성가족부

2017년도 성인지예산 부처별 제외요청 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2명

여성가족부 2명

민간위원 4명

여성정책연구원 2명

3

'16.8.26.(금)

서울 중구 민간회의장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최종 ·검토 및 현황보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2명

여성가족부 2명

민간위원 4명

여성정책연구원 2명

4

'17.3.21.(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년도 성인지예산서 지침 개정 협의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2명

여성가족부 2명

민간위원 2명

여성정책연구원 4명

5

'17.5.19.(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8년도 성인지 예산 부처별 제외요청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2명

여성가족부 2명

민간위원 2명

여성정책연구원 4명

6

'17.8.24.(목)

서면회의

2018년도 성인지 예산부처별 제외요청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

서면회의

서면회의

7

'18.3.22.(화)

서울지방 조달청

2019년도 성인지 예산서 지침 개정 협의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2명

여성가족부 2명

민간위원 3명

여성정책연구원 4명

8

'18.6.8.(금)

서울지방 조달청

2019년도 성인지 예산 부처별 제외요청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2명

여성가족부 2명

민간위원 2명

여성정책연구원 4명

9

'18.8.20.(월)

서울지방 조달청

2019년도 성인지예산서 대상사업 최종 ·검토 및 현황보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2명

여성가족부 2명

행정안전부 1명

민간위원 1명

여성정책연구원 5명

10

'19.3.28.(목)

서울지방 조달청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지침 개정 협의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4명

여성가족부 3명

민간위원 3명

여성정책연구원 5명

11

'19.6.27.(목)

서울지방 조달청

2020년도 성인지예산 부처별 제외요청사업에 대한 적절성 검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3명

여성가족부 2명

민간위원 2명

여성정책연구원 6명

12

'19.8.23.(금)

서울지방 조달청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개요(안) 검토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성과평가 시범운영 중간보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3명

여성가족부 2명

행정안전부 2명

민간위원 2명

여성정책연구원 6명

13

'19.12.27.(금)

서울지방 조달청

성인지예·결산 상설협의체 운영규정(안) 논의

성인지예산 성과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용역 보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3명

여성가족부 2명

행정안전부 2명

민간위원 3명

여성정책연구원 4명

14

'20.3.30.(월)

서면회의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지침 개정 협의

서면회의

서면회의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격상('20.2.24)에 따른 서면회의

15

'20.6.12.(금)

서울지방 조달청

2021년도 성인지예산 요구안 현황 보고

부처별 제외요청사업 및 국회 대상적절성 지적사업 심의·검토

성인지예산서 작성 추진일정 조율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3명

여성가족부 3명

행정안전부 1명

민간위원 2명

여성정책연구원 5명

16

'20.8.21.(금)

(예정)

서면회의

2021년도 성인지예산서 개요(안) 검토

서면회의

서면회의

*코로나19로 인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 계획에 따른 서면회의

이은주 의원,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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