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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사지마세요. 입양하세요."

 


“사지 마세요. 입양하세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지자체 홍보 독려해야

 

 

유실·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하고 보호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실집행률이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애호가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이지만 일부 지자체에선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불용되는 금액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201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지자체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사람이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비 등 영수증을 가져와 보조금을 청구하면 1마리당 최대 20만원 이내서 총 금액의 50%(국고 20%, 지방비 30%)를 지원.

 

 

분석에 따르면 농식품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중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의 경우 지자체별 실집행률에서 편차가 크게 났다.

예컨대 광주시와 세종시, 제주시는 예산현액을 100% 실집행한데 반해, 강원도는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45.5%, 전라남도 58.7%, 경기도 60.3% 등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전체 교부액 22억9천500만원 가운데 불용돼 국고로 반납된 금액은 5억2천100만원으로, 22.7%에 이른다.

회계

기금

세부

사업명

피보조

기관명

매칭

비율

교부액

전년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농특

회계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서울시

20

355

-

355

334

-

21

94.1

부산시

20

187

-

187

171

-

16

91.4

대구시

20

144

-

144

125

-

19

86.8

인천시

20

86

-

86

78

-

8

90.7

광주시

20

54

-

54

54

-

-

100

대전시

20

90

28

118

88

-

30

74.6

울산시

20

39

-

39

33

-

6

84.6

세종시

20

11

-

11

11

-

-

100

경기도

20

661

152

813

490

70

253

60.3

강원도

20

95

39

134

61

2

71

45.5

충청북도

20

45

-

45

43

-

2

95.6

충청남도

20

82

4

86

80

-

6

93

전라북도

20

103

-

103

78

-

25

75.7

전라남도

20

63

-

63

37

-

26

58.7

경상북도

20

63

-

63

48

 

14

76.2

경상남도

20

122

-

122

97

-

24

79.5

제주도

20

95

20

115

115

-

-

99.7

소 계

 

2,295

243

2,538

1,943

72

521

76.6

(백만원,%)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사업 중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에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과 유실·유기된 동물을 구조한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보호비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대부분 불용액은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서 발생했다

일부 지자체들에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 입양자들이 해당 사업이 있는 지도 모른 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된 동물들을 입양하고 싶어도 병원비나 중성화수술 비용 등이 부담스러워 입양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각 지자체들이 적극 나서 입양 지원 사업을 홍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 실집행률을 고려한 교부금 차등 집행 방안을 검토하지 말고, 지자체가 해당 사업을 적극 홍보해 유기동물 입양자들이 혜택을 받고, 유기동물 입양문화가 더 확산하도록 독려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사업 지자체 실집행 실적 저조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 중 하나인 반려동물 인프라구축 사업의 지자체 실집행 실적도 저조하긴 마찬가지였다. 계획대로 집행된 곳은 서울시와 충청북도 단 두 곳밖에 없었다. 경상남도는 예산이 2년 연속 이월됐다.

 

※ 반려동물산업육성 사업

①공설동물장묘시설설치지원

②반려동물지원센터설치지원: 반려동물 교육?문화?행동교정, 전용 운동?놀이공간 등 복합문화공간 건립 지원

③동물보호센터설치지원: 지자체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시설설치?개선

④반려동물놀이터조성: 반려동물 전용 운동?놀이시설지원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피보조기관

매칭

비율

교부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균특

회계

반려동물산업

육성사업

(자율)

서울시

30

90

-

90

90

-

-

100.0

부산시

30~50

630

-

630

-

630

-

-

대전시

30~50

1,230

-

1,230

30

1,200

-

2.4

강원도

30~50

1,800

-

1,800

25

1,775

-

1.4

충청북도

30

30

-

30

29.5

-

0.5

98.3

충청남도

30

600

-

600

-

600

-

-

전라북도

30

1,080

450

1,530

413

1,117

-

27

전라남도

30~50

1,230

-

1,230

-

1,230

-

-

경상북도

30~50

510

-

510

25

485

-

4.9

경상남도

30~50

2,250

450

2,700

-

2,700

-

-

소 계

 

9,450

900

10,350

612.5

9,737

0.5

5.9

균특회계

반려동물산업 육성사업

(제주)

제주

30

30

-

30

-

30

-

-

소계

30

30

-

30

-

30

-

-

 

특히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부산, 강원, 충남, 경북은 동물보호센터를 혐오시설로 인식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부지 선정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제주 마사회 부지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을 추진했던 제주도의 경우 마사회 해당 사업 담당자가 바뀌면서 예정된 부지를 사용할 수 없게 돼 부지선정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센터를 혐오시설로 보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동물보호센터들이 열악한 시설과 부실한 관리로 지역 주민들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신규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기존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엄격한 관리뿐만 아니라, 신규 동물보호센터 설립 지원시 국비 매칭비율을 현행(30~50%) 보다 높여 시설 개선과 정기적 검역과 의료 지원, 인력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제주 사례를 교훈삼아 처음부터 사업부지 적정성은 물론 사업추진 의지까지 꼼꼼하게 따져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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