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서울시 재난지원금 이주민 지급 환영하며, 재난의 위험에 있어 배제와 소외 막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되어야 할 것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권위 이주민 재난지원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서울시 재난지원금 이주민 지급 환영하며, 재난의 위험에 있어 배제와 소외 막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되어야 할 것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권위 이주민 재난지원금 권고 외면하는 모순적 행태에 책임 있게 응답 해야 할 것

■ 서울시 재난지원금 이주민 지급 환영하며, 재난의 위험에 있어 배제와 소외 막을 수 있도록 차별금지법 제정되어야 할 것

오늘 서울시가 코로나 19사태에 따른 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6월, 코로나 19사태로 서울시와 경기도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외국인 주민에게 주지 않는 방침은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자체와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이 인종차별과 혐오를 종식하는데 중요하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다. 지난 3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코로나 19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주민들이 재난 긴급 소득지원 등 경제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배제와 소외의 일상이다.

정부는 지난 5월의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재외국민과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은 제외했고 이에 따라 장기 체류 이주민 약 173만 명 중 144만 명(2020.3‘)이 대상에서 배제되어 재난지원금의 보편성에도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주민을 차별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건강보험 없는 이주노동자들은 공적 마스크도 살 수 없었고, 일부 공장에서는 마스크를 나눠줄 때도 한국인 노동자에게는 매일 주는 한편 이주노동자에게는 1주일에 1개만 주는 차별적인 사례들도 존재했다. 또한, 장마 기간 중 일어난 수해 이주민 상당수가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라는 점 역시 현실이다.

정의당은 재난의 위험은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별해 미치지 않는 만큼 이들이 대책에서 배제되고 소외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구조적으로 차별을 만드는 잘못된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기본 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우고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 인권위 이주민 재난지원금 권고 외면하는 모순적 행태에 책임 있게 응답 해야 할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이어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말하며 누구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역시 이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외침이 모순적인 것은 아닌지 다소 의구심이 든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 정작 이주민은 배제하고,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당시 내국인만 신청 가능하다가 이주민 단체 등의 문제 제기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을 제한적으로 확대했을 뿐, 그 외 이주민들은 배제하였다. 엄연한 사회 구성원임에도 재난 상황에서는 이주민을 투명 인간으로 여기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대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년 8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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