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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보도자료] 원격수업, 교육과정에 없다

원격수업.. 현행 교육과정에 없다
교육부, 올해 12월까지 교육과정 개정 계획
박원석 “조용한 개정은 곤란, 충분한 논의 필요”



원격수업이 현행 교육과정에 없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교육과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등을 살피고 확인한 결과, 원격수업은 교육과정에 없다. 학교의 교육활동은 교육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격수업이 없는 것이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현재의 원격수업은 교육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2020학년도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에 의거한다. 기준안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과 수업 관련 규정이 법적 근거라고 한다. 하지만 교육과정에 의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추진한 점은 논란과 악용의 소지가 있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정규수업 인정 근거를 교육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 및 고시한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조용한 개정’이 예상된다. 원격수업의 교육과정 반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교육부가 밝혀온 교육과정 개정 사유는 고교학점제였다. ‘단위’를 ‘학점’으로 전환 등 고교학점제를 위해 올해 2020년까지 교육과정 총론을 부분 개정하고, 2022년에 전면 개정하겠다는 일정이다. 원격수업은 언급 없었다. 

이번에 개정되면, 원격수업은 고교학점제와 함께 미래교육의 반열에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블렌디드 수업이나 에듀테크가 반영될 수도 있다. 불확실성에 부합하는 내용평가, 적정 학급규모 같은 환경요인이 포함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박원석 의장은 “조용한 개정이나 묻어가는 개정은 곤란하다”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냐 아니냐, 보조 교육활동이냐 아니냐에 따라 원격수업은 질적으로 다르다. 형식적인 의견수렴과 일사천리 개정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 불확실성 시대에 맞는 수업과 평가 그리고 여건을 담아야 한다”는 박 의장은 “핵심 교육과정, 원격수업 위상, 여러기회 시험, 절대평가, 학급당 학생수 적정기준, 교육격차 해소 등 다양한 목소리가 학교현장에서 나올 것”이라며 “교육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이후 수도권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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