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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청소년 정치기본권 확대3법 발의"

 

 

이은주 의원,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위한 ‘청소년 정치기본권 확대3법’ 발의
“동료 시민인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확대 위해 힘쓸 것”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이 청소년의 정치기본권을 확대·하는 ‘청소년 정치기본권 확대3법’을 발의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으로 인해 18세 청소년의 공직선거 투표는 가능해 졌지만 정당 가입이나 선거운동 등 시민으로서 청소년이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은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형성하고 실천하는 기회가 여전히 가로막혀 있음을 뜻한다. 또한 일찍부터 정치교육을 시행하는 선진국과 달리 정치교육을 터부시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사안에 대한 토론보다는 상대에 대한 조롱과 비방 등 정치혐오를 조장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다.

 

이에 이은주 의원은 ▲정당법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발의하여 청소년이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고자 한다. 이는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확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다 건강한 정치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각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아직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가능 하도록 하는 동시에 『헌법』에서 보장한 자율적 결사체로서의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한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청소년이 선거운동에 참여해 정치적 의견을 형성하는 경험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들에게 정치제도?정당?민주주의?정치적 현안 등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다양한 관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의견 형성을 뒷받침하고자 한다.

 

이은주 의원은 “정치의식은 선거권과 함께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토론하며 참여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청소년 역시 시민의 일원으로서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대한 가입, 지지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 등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료 시민인 청소년의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법안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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