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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이은주 의원,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법안 발의”

65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연간 6천억 원에 달하는 도시철도 손실 비용 지원
 

1. 이은주 의원(정의당, 행정안전위원회)은 8월 24일「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 도시철도 공익서비스 비용 지원을 위한 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본 개정안은 28~29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 도시철도는 1984년부터 정부의 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동안 국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2019년 기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지자체의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비용은 약 6천2백억 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영업손실 1조4천5백억 원의 42.8%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노후시설 보수, 교체 등 안전 투자 비용이 위축되게 된다는데 문제가 있다.
 

<> 최근 5년간 도시철도 무임수송 인원 및 비용, 영업손실 (단위 : 천 명, 억 원)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교통공사

무임수송인원

249,939

253,559

258,250

261,047

273,841

무임수송비용

3,144

3,442

3,506

3,540

3,709

영업손실

3,455

3,305

5,219

5,322

5,324

부산교통공사

무임수송인원

85,195

87,557

93,419

95,673

102,237

무임수송비용

1,082

1,111

1,248

1,306

1,396

영업손실

2,855

2,789

3,348

3,553

3,509

인천교통공사

무임수송인원

9,553

12,776

18,500

20,057

21,965

무임수송비용

120

172

250

271

297

영업손실

973

1,037

1,537

1,812

1,836

대구도시철도공사

무임수송인원

36,321

40,725

43,796

45,559

49,140

무임수송비용

400

448

547

569

614

영업손실

1,665

2,185

2,346

2,267

2,506

광주도시철도공사

무임수송인원

5,866

5,933

62,02

6,325

6,551

무임수송비용

70

76

87

89

92

영업손실

683

699

701

747

756

대전도시철도공사

무임수송인원

8,826

8,960

9,212

9,296

9,742

무임수송비용

112

117

120

121

126

영업손실

478

498

528

554

570

*자료 : 각 운영기관 제출(2020.7)

**출처 : 도시철도 광역화 현황 관련 조사 (2020.08.07. 국회입법조사처, 이은주 의원 요구자료)



3. 한편,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해 국가는 한국철도공사의 수도권 전철 운영으로 발생하는 무임수송 비용은 보전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지원 대상기관을 한국철도공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같은 도시철도임에도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중앙선, 경원선, 국철 구간 등에서 발생하는 운임 감면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지만, 다른 도시철도운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4.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과 관련된 규정을 “모든 철도”에 적용하도록 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해서도 국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철도운영자가 국가정책 등을 위해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5. 이와 함께 「도시철도법」과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공익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에 관한 국가부담을 명확히 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담보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

 

6. 이은주 의원은 “도시철도 운영자의 손실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교통복지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대중교통이 국가의 대표적인 공적 사회서비스로서 그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도 철도산업과 같이 ‘공익서비스’ 개념을 도입하고, 대중교통 기본계획에 교통약자 및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중교통의 이용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고 밝혔다. <끝>



첨부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법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8건의 개정안은 이은주 의원 홈페이지(lej515.tistory.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용량 관계로 개별법안을 별도로 첨부하지 않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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