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공고] 양호영 대의원 제출 안건 관련 당대회 의장단 결정

[공고] 양호영 대의원 제출 안건 관련 당대회 의장단 결정

 

양호영 대의원이 당 홈페이지 온라인 안건발의 시스템을 통해 대의원 26명의 찬성을 얻어 <정의당 혁신을 위한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제출함.

 

당규 제8호 제12(당대회의 의제) 항에 따라, 당대회 대의원은 대의원 총수의 5% 또는 당권자 총수의 1% 이상의 서명이나 홈페이를 통한 찬성을 얻어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발의할 수 있음. 또한, 현재 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안건발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이번 제9차 정기당대회의 경우 830일 의결할 2차회의 의제 관련 823일까지 대의원 총수(537)5%27명의 찬성이 있어야 함. 그런데 당 홈페이지 온라인 안건발의 시스템에 대의원 발의요건이 26명으로 설정되어, 26명이 찬성하면 발의요건을 갖춘 것으로 표시됨.

 

당대회 의장단은 온라인 안건발의 시스템의 발의요건을 26명으로 오기한 당의 귀책사유를 감안하여, 양호영 대의원이 제출한 <정의당 혁신을 위한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에 한해 안건발의 기간을 824일 자정까지로 연장함.

 

 

[양호영 위원장 발의 안건]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주문사항] 아래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의결하여 주십시오.

 

1. 취지

1) 2020년 총선에서 정의당은 참패를 겪으며,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2) 지도부의 총사퇴가 예정되고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으나, 혁신위원회는 당 혁신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 진심으로 당의 혁신을 바라는 당원과 대의원들께 호소합니다.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을 통과시켜주십시오.

 

2. 정의당 혁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1) 이 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선출 선거를 실시한다.

2) 비상대책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하며,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대표의 권한을 행사한다.

3) 비상대책위원회는 위원장이 추천한 6인과, 정의당 국회의원 6인의 총 12인의 위원과 위원장으로 구성한다.

4)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며, 위원장의 임기 종료 시 위원회는 종료된다.

5)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의당의 혁신을 위한 전권을 행사하며, 임기 종료 전에 당대회를 열어 차기 지도부 선출 선거를 확정한다.







 

당대회 의장 여 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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