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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쓰임새 변경 개선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문의 : 정송도  02-784-4162, 010-5299-6559


강은미 의원,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 쓰임새 변경 개선 촉구!
장기요양기관 지원에 일자리안정자금 2,648억5천만원 사용!
추락사고 예방의 근본대책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오늘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현안 질의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잘못 운용한 문제를 지적하고, 산업 현장의 노동자 산재 사망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질의했다.

 

강의원은 당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쓰여야 할 일자리안정자금이 사용 목적과 달리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기 요양기관 지원에 쓰였다고 지적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본 대책은 예산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반영해야 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반영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강의원은 일자리안정자금이 실제 필요에 따른 지원이 아닌 것은 문제라며, 필요시 다른 부처가 본 예산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강의원은 ‘2020년 1~6월 사망사고에 대한 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의견서에 따르면 추락사고가 건설공사 현장의 일용직(72.6%)에게 가장 많이 일어나고 추락방호조치가 안 돼 발생한 사고 건수는 86건으로 전체 73.5%나 된다'고 밝히고, 고용노동부의 "클린사업장 지원사업"이 산업재해예방을 실질적으로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이에 이 장관은 ‘클린사업장 지원사업만 가지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산업안전 점검을 할 때 추락요인 제거를 위해 노력했다’며 ‘금년에 점검을 더 강화하고 시스템 비계 활용을 확산시키는 등 추락 방지를 위한 지원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의원은 ‘사업주가 산업안전 조치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벌금이 미약하니 사고가 방치되고 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하는 방식으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을 제정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사고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들게 하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 필요성을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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