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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엄마 성(姓) 따르기’, 해마다 신청 건수 늘어 5년 전에 비해 56% 증가

 

 

엄마 성(姓) 따르기’, 해마다 신청 건수 늘어
5년 전에 비해 56% 증가

법제도 개선으로 인식 변화 이끌어야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母)의 성?본을 따르도록 협의하여 신청한 건수가 2019년 한 해에 379건에 달했다. 이는 2015년 243건에 비해 56% 증가한 것이다.

 

이은주 의원(정의당·행정안전위원회)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母)의 성?본을 따르도록 협의하여 신청한 건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혼인신고 시 자녀가 모(母)의 성?본을 따르도록 협의하여 신청한 건수는 2017년까지 다소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9년 379건이었으며, 2020년 6월까지 신청건수가 204건으로 확인되어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19년보다 더 많은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제주 등에서 신청 건수가 증가했다. 대도시, 수도권 중심으로 증가폭이 컸으며, 재외국민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평등 관점의 확산, 사회 변화에 따른 가족 형태 다양화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는데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 민법 제781조 1항은 ‘자는 부의 성·본(本)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했을 경우 모의 성·본을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2005년 호주제 폐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성을 따르는 것을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서에서도 ‘성?본의 협의’ 항목에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두고 있으며, 모성을 따를 경우 관련 협의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혼인신고 이후 자녀 출생 시 모성을 따르기로 결정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한데, 이마저도 외국인, 혼인 외 출생, 이혼?재혼 등의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의 권고와 여성가족부의 ‘가족 다양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남아있는 ‘부성주의’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제도 변화를 만들고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은주 의원은 자녀의 성?본을 혼인신고 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출생신고 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발의 준비 중이다.<끝>

 

연도

광역시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6월

총 합계

서울특별시

43

36

33

64

96

62

334

부산광역시

9

8

8

15

21

8

69

대구광역시

4

7

9

10

11

2

43

인천광역시

6

13

7

11

15

13

65

광주광역시

7

1

3

4

4

2

21

대전광역시

3

3

2

1

4

7

20

울산광역시

6

6

4

3

4

2

25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

2

1

3

경기도

54

58

57

49

96

51

365

강원도

11

11

5

8

17

10

62

충청북도

18

7

5

14

12

8

64

충청남도

13

12

13

16

12

7

73

전라북도

7

4

8

5

7

1

32

전라남도

11

13

5

5

8

4

46

경상북도

22

14

4

8

18

2

68

경상남도

24

12

8

11

21

8

84

제주특별자치도

2

5

1

9

5

2

24

재외국민

3

9

26

21

26

14

99

총합계

243

219

198

254

379

204

1,497

*법원 행정처 제출자료 (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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