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 소환 절차 종료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2020년 7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당원소환과 관련하여,
[당규 제1호 당원] 제17조(소환절차) 제①항, ②항의 내용(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안을 접수)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환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당규 제1호 당원 제17조 (소환절차) ①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② 소환 발의의 집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
※ 발의 요건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년 8월 15일까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신고인일 7월 17일 기준 2,816명)의
연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2020년 8월 18일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