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당원 소환 절차 종료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당원 소환 절차 종료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20207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당원소환과 관련하여,
[
당규 제1호 당원] 17(소환절차) , 항의 내용(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안을 접수)
충족하지 못하여 소환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안내합니다
.

 

 

당규 제1호 당원

17(소환절차)

발의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회의원 및 전국 당원투표로 선출된 자에 대한 소환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다.

소환 발의의 집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며,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한다.

 

 

발의 요건

(1) 발의하고자 하는 당원은 신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0815일까지 전국 당권자 1/10 이상(신고인일 717일 기준 2,816)
     연서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의안을 접수해야
합니다.

 

 

 

                                                                     2020818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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