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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 '반복되는 현대중공업 갑질 규탄 및 근본대책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8월 13일(목) 오전 11시
장소 : 국회 소통관




현대중공업이 21개 하도급업체 노동자 2천 6백여 명의 임금을 4대 보험을 포함하여 전액 체불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위반과 하청업체 기술탈취로 재벌 갑질의 대표주자로 떠오른 현대중공업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동일한 사안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할 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안하무인식 갑질 경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과징금을 낼지언정, 하청업체를 쥐어짜는 갑질만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재를 비웃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재벌의 전형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12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8억의 과징금을 부여받고,

6회 분할납부 중 단 1회 납부만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과징금 부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업체에게 작업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 발급하여,

하도급업체가 구체적인 작업이나 대금에 대해 모르는 상태로 작업에 들어가게 한 뒤,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하는 ‘사전 서면발급 의무 위반’ 행위.

-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겁박하여 일률적으로 10% 단가인하를 결정한 행위.

- 제조원가보다도 못한 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

 

하나같이 악질적인 경영행태지만, 또한 공공연한 관행처럼 이어져 온 부조리이기도 했습니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부족할지언정 다행스러운 일이었고,

현대중공업 재벌의 하청업체 및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행태들을

정부가 확인하고 제재를 결정한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완전히 동일한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하도급업체에 대한 현대중공업의 갑질을 강력히 규탄하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울산고용지청이 이와 같은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벌백계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현대중공업 권오현 회장의 10월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심사에 현대중공업의 이와 같은 의도적인 일탈 행위가 간과되지 않고,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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