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및 차별금지 공무직법 제정촉구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인사말
[보도자료]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및 차별금지 공무직법 제정촉구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 인사말

일시: 2020년 7월 22일 오전 10시 40분
잗소: 국회 소통관

■ 김종민 부대표 및 차벌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 부대표 김종민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노동조합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 및 차별금지 공무직법 제정촉구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 서명 국회전달 기자회견>을 정의당과 함께 열어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의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분들의 차별에 대해서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23개 차별사유와 4개 영역, 그리고 괴롭힘, 성희롱, 간접차별, 불이익 등에 대해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으로, 이름에서 나타나듯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오늘 일반민주연맹의 기자회견은 특정한 분들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차별을 느끼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이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차별을 발견하는 법입니다. 국민 모두가 혹시나 자신도 모르게 행하는 차별에 대해 인식하게 하는 기초적인 법입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시정할 수 있다는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게 하는 법입니다.    

오늘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입법을 지지해주시는 것은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에 대해 차별을 시정해달라는 자신의 목소리를 내주시는 기자회견입니다.
이렇듯 정의당은 이 사회 모든 차별의 당사자들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이어갈 것입니다. 종교계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청년대학생과의 정책협약 이후에 오늘 세 번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책협약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23개 차별사유에 해당하는 분들과 연속해서 대화, 토론, 정책협약을 이어갈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위법 부당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인권위의 권고 이외의 수단이 없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즉각 제정 필요성을 비정규노동자 당사자들의 목소리로 촉구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공무직 차별금지법 및 공공부문 차별개선지침 마련 서명운동에 참여한 민주일반연맹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1만명 서명운동을 해주시고, 서명을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전달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정의당의 모든 것을 걸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장혜영 의원 및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다른 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단지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비정규직 당사자와, 차별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주셨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공동본부장으로서, 또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어떤 고용 형태로 일을 하느냐에 따라 처우가 너무나 다릅니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은 정규직 월급의 절반 수준을 벌면서, 건강보험 혜택은 절반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임금 외 근속기간 등 노동환경도 열악합니다.

비정규직 차별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학생을 구하다 순직한 교사가 기간제 교원이라는 이유로, 유족에게 끝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전 MBC는 여성 아나운서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성차별적 고용 관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인권위원회에 가장 많이 진정 접수가 되었던 사유가 장애입니다. 그리고 그 장애를 뺀 나머지의 접수 가운데 절반이 바로 고용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사회에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이 공고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23가지 사유 중 하나로 고용 형태를 명시하여, 차별당한 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비정규직보호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고용 형태까지 포함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권고에서 그쳤던 인권위의 권한을 시행 명령으로 강화하여 차별 개선에 현실적으로 나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은 단순히 한 개인의 행불행을 넘어, 경제·사회 전반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현재 1만 명의 비정규노동자 분들이 차별금지법에 공감한다는 서명에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사회 곳곳에서 차별받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모아가며, 반드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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