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실태 증언 및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인사말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실태 증언 및 대안 모색 국회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20년 7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제 9간담회실

안녕하세요. 심상정 대표입니다.

간호사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토론회를 하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원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故 박선욱 간호사와 故 서지윤 간호사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태움’이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에 그걸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마 직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들 중에 우리 간호사님들이 계시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직장 내 괴롭힘은 여전합니다. 저희도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보완하고 또 정의당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 중에 오늘 토론회가 열린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 시민단체 ‘직장 갑질 119’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이 아직도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특히 여성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들이 겪는 괴롭힘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예방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받은 사람보다 훨씬 괴롭힘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법 제정 자체가 하나의 진전이지만 보완해야 할 점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로지 사업장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에는 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괴롭힘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또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시간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당사자들께서 이 자리에 오신 만큼 충분히 현장의 사례를 듣고 저희가 국회에서 보완해나가야 할 부분을 책임 있게 앞으로 고민해 나가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16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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