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병원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실태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취재요청
[보도자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병원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실태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취재요청
 
일시: 2020년 7월 16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1) 취지 및 목표
: 2017년 국가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병원사업장의 경우 연이은 간호사들의 자살과 간호사 장기자랑 등으로 괴롭힘 문제가 이슈화 된 바 있음
: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되었음.
: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로 명시하였으며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행하였을 때 처벌조항이 마련됨. 또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로 기재하게 되었음.
: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사건 처리절차가 온전히 사업장에 맡겨져 있어 실제 사건을 접수하거나 해결을 기대하기에 여전히 피해자부담이 큰 점, 괴롭힘을 발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 부재한 점 등 한계도 존재함.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법시행의 효력을 평가하고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2) 토론회 개요
- 제목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년, 병원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실태 및 대안 모색 국회토론회
- 주최 : 정의당 노동본부, 강은미 국회의원,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행동하는 간호사회
- 일시 : 2020년 7월 16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

(3) 토론회 진행안
[1부] 개회식
- 진행 :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 인사말 1. 정의당 심상정 대표
- 인사말 2.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2부] 토론회
- 좌장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현정희 본부장
- 주발제 1.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의 배경 및 한계, 제언(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이종희 변호사)
- 주발제 2. 직장내괴롭힘, 과로사예방법으로 관리되어야(일과건강 한인임 사무처장)

<토론>
① 병원 외 직장내 괴롭힘 실태 (직장갑질119 오진호 집행위원장)
② 병원 내 직장내 괴롭힘 실태조사 내용 및 현장 증언 - 해결과정에서 겪은 어려움 중심으로 (행동하는 간호사회 이민화 활동가)
③ 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원 현장 직장 내 괴롭힘 발생 구조 등(한림대 간호학과 강경화 교수)
④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오영민 과장

2020년 7월 15일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권영국)


*문의 : 정의당 노동본부 최용 집행위원장(010-3266-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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