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 기자회견 취재요청
일시: 2020년 7월 16일(목) 오후 1시 2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1. 언제나 정론 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에 감사드립니다.
2.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의원은 지난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인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익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하면서, 평등법이 21대 국회의 주요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7월 8일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종교계 간담회가 열리며,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종교계와 정치권이 함께 염원하는 의제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3. 대학가·청년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비정규직 노동자 등 많은 청년 세대는 사회적 소수자의 정체성 중 일부를 안고 살아가며,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수업을 듣고 동아리를 하는 친구, 직장 동료, 대학 구성원, 가족들 중 누군가는 일상에서 이러한 차별과 혐오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차별의 사슬을 끊고 서로를 향한 지지와 연대를 보내기 위해 공동행동은 각 대학 학생회, 동아리, 청년 시민단체 등과 함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4.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대학가·청년을 넘어 정치권과 사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외침을 전하며, 6월 21일부터 7월 16일까지 진행된 서명운동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서명운동 개인 및 단체 연서명의 결과는 모든 정당 및 국회의원님들께 이메일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및 간담회는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와 함께 공동으로 진행하며, 많은 연대 단위 중에서 숭실대학교 노학연대 살피재,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중앙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등에서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5. 또한, 기자회견 직후 간담회에서는 대학가·청년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어떠한 사업들을 계획할 수 있는지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와 함께 협의하는 자리를 가지고자 합니다.
6.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개요
- 주최: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
- 일시: 2020년 7월 16일(목) 13:20 –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참석
· 정의당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 김종민 상임본부장, 장혜영 공동본부장
· 대학가·청년 공동행동 : 숭실대학교 노학연대 살피재, 대학·청년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중앙대학교 장애인권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
*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진행되는 간담회는 비공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문의 : 최용 정의당노동본부 집행위원장(010-3266-9701)
2020년 7월 15일
정의당 대변인실
* [붙임1] 성명문 전문
시대를 거스를 순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조속한 제정을 요구한다.
혐오가 만연한 사회다. 성차별, 장애인 차별, 성소수자 차별, 이주민, 비(非)도시거주민에 대한 차별 등 혐오의 잣대가 서로를 향하고 있다. 혐오는 단순히 “싫어함, 메스꺼워함”을 넘어서, 특정 집단을 낙인찍고 공동체 바깥으로 배제시킨다.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도 가지각색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자연법칙을 거스른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이 “그럴만하다”는 이유로 소수자는 혐오에 무분별하게 노출된다.
이렇듯 혐오는 한 개인이 타인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넘어서 전사회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적인 기제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자는 원론적인 말로는 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 모두가 차별의 주체이자 대상이 될 수 있기에 우리는 더욱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를 원한다.
차별의 사슬을 끊어낼 첫 번째 무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지난 6월 21일,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의 토양을 다질 시발점이 될 것이다. 혹자는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되묻고자 한다. 자유를 요구하기 전에, 기본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의 시선으로 한 번이라도 이 사회를 바라본 적 있는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유리천장에 부딪히고, 외국에서 온 이주민이라서 멸시받고, 장애인이라고 입장을 거부당하는, 그 수많은 비가시화된 존재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차별금지에 맞서 그들이 외치는 표현의 자유는 대개 자유를 빙자한 혐오에 불과하다.
두 번째 무기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다. 법의 제정이 곧 소수자의 일상을 180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차별금지법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할 것이다. 이러한 세력에 맞서서 우리는 인권과 평화의 이름 아래 모여야 한다. 생활 속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는 항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것을 다수의 권리와 조화시키는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양함이 어우러진 공동체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 나아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어느 방면에서나 강자인 사람은 없다. 깨닫지 못 할지언정 누구나 소수자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 동료, 친구들 중 누군가는 차별과 배제의 입장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언제나 준비되어 있었다. 물러설 수 없는 우리에게 망설임은 없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고 시대를 거스를 수 없다. 역사가 이 순간을 주목하고 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한 작은 움직임을 위해 우리는 국회에 요구한다.
하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 법적˙사회적˙문화적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라.
또한 우리는 사회에 요구한다.
하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 혐오와 차별을 종식하기 위한 변화에 동참하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대학가·청년 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