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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 쿠팡의 낮은 노동인권수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으로 바로잡아야

노동인권 사각지대 쿠팡 물류센터,

상습적 임금체불 등 다수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기간제 쪼개기 계약으로 만성적 고용불안에 시달려

 

- 쿠팡 물류센터, 상습적 임금체불로 3년간 5차례(2018, 2019, 2020) 걸쳐 고용노동부에 신고 돼 체불임금 지급, 고용노동부 수시근로감독 이례적으로 2018년에만 두 차례 진행해 법 위반으로 시정지시 받아

-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기간 3개월, 9개월, 12개월 등으로 갱신 남용(‘쪼개기 계약’), 고용 노동부는 2016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제정을 통해 근로계약기간은 합리적 으로 설정하고 불합리한 단기계약 설정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체결 반복 금지

-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규정에 위법사항 있고,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등 누락

-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쿠팡 물류센터의 낮은 노동인권수준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 부 근로감독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사업장 기초고용질서를 바로 잡아 야 " 강조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쿠팡 물류센터 노동관계법령 위반 내역, 근로감독 현황, 취업규칙 등자료를 확보해 검토한 결과, 쿠팡 물류센터의 상습적인 임금체불과 2018년 고용노동부가 수시근로감독을 두 차례 넘게 진행해 두 번 모두 법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는 근로계약기간을 3개월, 9개월, 12개월 등으로 쪼개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쿠팡 물류센터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위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 사항도 누락되어 있어 물류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낮은 노동권 보호 수준을 드러냈다.

 

쿠팡 물류센터(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임금체불로 20183차례, 20191차례, 20201차례, 5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어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20183차례에 걸려 근로기준법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9조 위반으로 신고되어 고용노동부 시정지시 이전에 체불임금을 지급했다. 2018년 두 차례 근로감독 이후인 2019년과 2020년에도 여전히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연번

관련 법령

조치 내역

1

근로기준법 제36(금품청산)

2018.3.22. 시정지시 이전에 시정완료(체불임금 지급완료)

2

근로기준법 제36(금품청산)

2018.5.24. 시정지시 이전에 시정완료(체불임금 지급완료)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퇴직금의 지급)

2018.9.19. 시정지시 이전에 시정완료(체불임금 지급완료)

4

근로기준법 제36(금품청산)

2019.3.19. 시정지시 이전에 시정완료(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완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퇴직금의 지급)

5

근로기준법 제36(금품청산)

2020.1.21. 시정지시 이전에 시정완료(체불임금 지급완료)

[쿠팡 물류센터 노동관계법령위반 내역]

 

또한 고용노동부가 20184월과 6,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위반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아 이행결과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20184,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2(회의) 1, 18(협의회 규정) 1항 위반으로, 두 달 뒤인 20186월에도 수시근로감독에서도 근로기준법93(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위반으로 시정지시를 받고, 이행결과를 제출했다.

 

 

연번

일시

감독유형

위반사항

조치사항

1

2018.4.26.

수시감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 률 제12(회의)1

  • 18(협의회 규정) 1항 위반

시정지시 및 2018.5.14. 이행결과 제출, 시정완료

2

2018.6.26

수시감독

- 근로기준법 제93(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시정지시 및 2018.7.27. 이행결과 제출, 시정완료

[쿠팡 물류센터 근로감독 현황]

 

쿠팡 물류센터는 정규직, 기간제, 일용직 노동자가 고용되어 일하고 있다. 기간제(계약직) 노동자가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쿠팡 물류센터는 근로계약 기간을 3개월, 9개월, 12개월씩 쪼개가며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입사 전 안내사항을 살펴보면, 물류센터 고용형태가 기간제(계약직)’인 경우, 최초 3개월간 근로계약을 맺고, 이후 평가를 통해 9개월 동안 근로계약이 가능하고, 다시 평가를 통해 12개월 근로계약을 맺을 수 있다.

 

3개월, 9개월, 12개월마다 근로계약 갱신이 되지 않으면 더이상 사업장에서 일할 수가 없다.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고용노동부는 2016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제정을 통해 근로계약 기간은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불합리한 단기계약 설정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와 체결의 반복을 금지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기간설정의 합리성)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에 있어 업무의 지속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근로계약기간을 불합리하게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근로계약의 해지와 체결을 반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기간 설명)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설정 이유 등에 대하여 기간제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갱신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을 이유로 근로조건의 저하 등 불합리한 처우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정규직과 기간제(계약직)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서에도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 제시하거나 교부하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

 

취업규칙 제5(근로계약)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제2항 및 제3항의 사항이 적시된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제2항의 명시 및 제3항의 서명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교부는 법적 의무사항인데 해당 취업규칙에서는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하면 근로계약서 서명명시 및 교부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은 근로계약서 서면명시와 교부의무를 정하고 있다. 2012.1.1.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체결 시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 시켰으므로, 단지 서면으로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하는 것으로도 안 된다.

 

2.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는 해고예고 적용 예외

 

취업규칙(7)

직원을 신규로 채용할 때는 직원으로서의 적격 여부를 검증하거나 직무 능력을 배양하고 직원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둔다. ,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수습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취업규칙(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않는다.

  •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한 자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1. 개월 이내로 수습 사용 중인 자
  •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2019.1.15.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속기간 3개월 미만 노동자를 해고예고 적용 예외로 정하고 있다.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 예외 조항이 개정 되었다.

쿠팡 물류센터 취업규칙은 2019.8.1. 개정 시행되었는데도 구법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구법상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 중 1호 내지 5(‘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일원화 하였다. ‘천재·사변 등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등은 해고예고 적용 예외 사유로 유지됐다.

 

3. 인사이동은 노동자 동의 필요

 

취업규칙 제8(인사명령)

직원의 임면, 기타 신분상의 변경 및 이동사항은 인사명령에 의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근로계약서 제1(업무내용 및 근무장소)

직원의 업무 및 근무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후 변경할 수 있다.

 

근무장소업무내용은 노동자의 생활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전보·전근 등의 인사이동과 배치전환은 노동자가 제공해야 할 노동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전직발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법하다.

 

첫째,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20157판결 참조).

 

둘째, 근무장소와 담당업무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사발령의 정당성은 당해 발령의 경영상(업무상) 필요성과 합리성의 유무를 먼저 따지고, 그러한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발령으로 입게 되는 노동자의 각종 불이익과 비교하여 어느 것이 큰가에 따라 판단한다. 즉 경영상 필요성과 합리성이 있더라고 그 인사발령으로 인한 노동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가 된다.

 

4. 노동시간 변경 노동자 동의 필요

 

취업규칙 제23(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시업과 종업,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직종, 계절에 따라 조정할 있으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교대제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제3(근무시간)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 소정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변경사항을 사전에 통지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와 시행령 제8조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소정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무일, 근무시간, 시업 및 종업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5. 시간외노동 가능하려면 노동자 동의 필요

 

취업규칙 제26(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

회사는 업무사정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1주간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시간외노동(연장, 야간, 휴일 노동) 시 사용자 일방의 지시나 명령이 아닌 당사자(노동자와 사용자) 합의가 필요하다

 

6. 법 개정으로 쿠팡 물류센터도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해당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는 회사의 유급휴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기타 회사가 별도로 정한 날로만 정해져 있다.

 

2020년부터 관공서의 휴일(공휴일)이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단계적으로 도입되었다. 쿠팡 물류센터는 300인 이상 민간 사업장이기 때문에 2020년부터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일반 사업장은 노동자에게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었지만 법 개정으로 단계적으로 민간기업에 확대됐다. ‘관공서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 시행 시기는 기업규모가 300인 이상(2020.1.1.), 30~300인 미만(2021.1.1.), 5인 이상~30인 미만(2022.1.1.) 이다.

 

7.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취업규칙 필요적 기재사항누락도 다수 있다.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취업규칙 필수기재 사항인 안전교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물질보건자료의 작성비치’, ‘작업환경 측정에 대한 규정이 빠졌다. 또한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60세 미만으로 설정하더라도 60세로 간주). 징계결과는 서면통보 해야 하는데 징계 결과 서면통보에 대한 규정도 없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취업규칙 작성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들로 14가지 항목을 정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적 기재사항들은 기본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취업규칙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임금체불 등 다수 노동관계법령 위반은 쿠팡 물류센터의 낮은 노동인권수준 엿볼 수 있는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2018년 수시근로감독을 두 차례가 진행했지만 정작 코로나19로 문제가 됐을 때 근로감독 한 번 안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실시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사업장 기초고용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강조했다.

 

 

2020714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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