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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714일 오전 0930

장소 : 본청 223

 

 

배진교 원내대표

(민주당 이상민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대표발의한다고 합니다.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정의당으로서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의 법안과는 세부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이 밝힌 바와 같이 발의 자체가 목적이 아닌 국회의 문턱을 넘는 차별금지법이 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이상민 의원이 사실상 혼자 총대를 메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의 확고한 당론이 없다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정부에서 처음 시작된 차별금지법은 현재 국가 인권위원회가 입법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고 무엇보다 전 국민의 89%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머뭇거리는 것 자체가 스스로 명분을 버리는 일이고, 일상에서 수없이 많은 차별을 받는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여전히 절망만 주게 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의 역사에서 민주당의 명예를 되찾고,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미래통합당은 아직 어떠한 법안을 발의하거나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 배경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 차별의 벽을 깨는 일은 정략적으로 고민할 성격이 아닙니다.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통합당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해들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통합당이 이것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720일 정의당이 마련한 차별금지법 대토론회에 통합당의 참석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심상정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애도의 시간 동안 고인의 공적을 반추하며 저를 포함한 당내 전현직 의원이 조문을 하고 명복을 빌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고통이 가중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장례기간에 추모의 뜻을 표하는 것과 피해자에 대한 연대의사를 밝히는 일이 서로 대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저와 정의당의 입장이었습니다.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서 피해자에 대한 굳건한 연대의사를 밝히는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입니다.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분들과 시민들의 추모의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회적인 논란이 큰 만큼 우리 당 내부에 논란도 큽니다. 정의당이 늘 사회 변화에 앞장서왔던 만큼 당 내부의 격렬한 토론 역시 정의당 성장 과정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당 대표로서 이번 논란이 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토론해나가겠습니다. 또 당 내부 토론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변화로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엄중한 책임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피해자측 기자회견 관련)

어제 영결식이 끝난 후, 피해자 측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의 아픔과 고통이 당사자의 절규로 끝나지 않도록 이제 우리 사회가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진실과 연대의 시간입니다. 정의당은 한 사람이 차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한 여성이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모두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존엄이 보장되는 사회를 향한 가장 확실한 실천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정부와 정치권에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드러내고 피해자의 존엄을 회복하는 데 함께 진심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서울시와 경찰이 적극적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 비난 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를 명확히 공개하고 2차 피해에 대한 고소 건에 대해서 신속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아울러 각 정당들에 말씀드립니다. ‘성폭력, 성희롱 2차 피해 방지법제정을 시급히 촉구합니다. 미투운동 이후 권력형 성범죄로 인한 폐해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그에 따른 2차 피해로 여전히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2차 피해를 명확히 규정하고 피해자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은 위력에 의한 성폭력에 여성들이 희생되는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외침을 경청하고 굳건히 연대해나갈 것입니다. 또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는 약속 드립니다.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백선엽 현충원 안장 규탄)

백선엽씨가 대전 현충원에 안장된다는 소식에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물론 일본불매 운동을 제2의 독립운동으로 실천해온 수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백씨에게 토벌당한 조선인들과 머나먼 이국산천에 피를 뿌린 독립운동 선열들께 죄송스런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같은 조선인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간도특설대원 백선엽씨의 친일 무력행위는 당사자의 육체의 시간을 넘어 반드시 심판되어야 마땅합니다.

 

백씨는 일본어판 자서전에서 추격한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한국인이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었던 한국인을 토벌한 것이라고 토벌 행위를 인정하고도 눈을 감을 때까지 아무런 사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제가 이이제이 수법으로 만든 간도특설대에 직접 들어가 조선인과 독립운동가를 토벌한 행위는어쩔 수 없었다라는 구차한 변명으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한국전쟁의 공적을 아무리 내세운다 한들 결코 지울 수 없는 만고의 죄상입니다.

 

정부가 백씨의 대전 현충원 안장을 허용하는 상황이라면 사죄하지 않는 친일을 인정하고 임시정부의 정통성마저 부정하는 역사의 비정상을 집행하게 됩니다. 친일청산에 시효가 없습니다. 사죄하지 않는 친일에 예우는 불가합니다. 정부는 친일파의 현충원 안장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 제출하길 바랍니다.

 

(최숙현 선수 임용계약서 관련)

고용노동부가 사용자인 경주시 체육회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습니다. 최숙현 선수는 경주시의 운동경기부인 바이애슬론팀 선수로 뛰었습니다. 사용자측인 경주시 체육회와 최숙현 선수가 맺은 임용계약서와 입단협약서는 노예계약서에 가까웠습니다. 경주시체육회가 최숙현 선수와 맺은 임용계약서를 보면 계약 해지는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라거나 본 계약서의 해석성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는 독소조항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또 입단협약서에는 갑은 을이 전국 또는 도민체전 기타 경기에서 성적이 부진할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거나 을은 각 항의 계약 해지 사안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불공정한 조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동경기부의 선수들부터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성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을 전수조사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최숙현 선수와 동료 선수들은 감독은 물론 주장선수, 3자인 무자격 팀닥터에게도 직장내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현행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따르면 감독과 주장선수는 법 위반 행위를 한 당사자가 되지만 제3자인 무자격 팀닥터는 현행법상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 괴롭힘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법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받는 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 9, 정의당이 발의한 제3자 괴롭힘 방지법이 통과되면 직장내 괴롭힘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지만 공공기관 운동경기부의 전근대적인 운영방식과 반인격적 스포츠문화가 먼저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스포츠계 내의 괴롭힘 사건을 낱낱이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추가적인 선수 괴롭힘 사례를 인지한 경우 예외 없이 즉각 특별근로감독에 나서야 합니다. 불공정한 입단계약과 임용계약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스포츠표준계약서 등 공정한 계약이 가능한 가이드라인도 제출하길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

(지방권력 민주화 및 지방자치 혁신 관련)

저의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입니다. 행안위의 핵심적 소관은 지방정치와 지방정부입니다. 지방분권을 잘 해서 민주적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가진 상임위입니다. 최근 사태에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반복적으로 터지는 광역자치단체장의 충격적 성폭력 사건으로 시민에게 좌절과 충격을 주고 있고, 사회 갈등 역시 심각합니다. 기초단체 수준으로 내려가면 더 심각한 비위와 독직으로 적지 않은 수의 단체장, 지방의원들이 낯뜨거운 소송전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권력의 절대적 중앙집중이 낳은 비민주적이며 권위적 정치질서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화 이후 많은 사람의 희생과 노력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지방분권은 곧 민주주의라는 시민의 믿음이 지방자치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들은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관성적 믿음이 유효한지 묻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권, 자치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왔던 많은 것이 실제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권리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는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집중과 관료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는지 냉정하게 평가할 시점입니다. 인사와 예산 등에서 자치단체장이 가진 절대적 권력은 강화되었지만,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균형의 한 축인 지방의회와 책임있는 지역 정당, 자율적 시민결사체의 성장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는 공적 자원 약탈을 정당화하는 공간이 되었고, 지구당은 폐지되었으며, 시민사회단체는 지방행정의 말단 조직으로 자생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는 한 개의 중앙정부와 17개의 지방정부로 구성된 나라가 아니라 청와대를 정점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권력과 이를 그대로 찍어낸 17개 소군주들로 구성된 나라라고 한들 과장은 아닙니다. 아무리 선한 의지로 무장한 지방정부의 수장이라도 권력의 크기에 합당한 견제와 감시가 없다면 권력의 오남용은 막을 수 없습니다. 최근의 사례만큼 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제도를 바로잡는 일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제도가 생산해내는 인간적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7월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자치단체장에 집중된 권력 구조에 변화는 없고 오히려 부단체장 증설 같은 몇몇 조항은 오히려 이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꾸지 않으면, 비극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 관료의 권한만 키우는 관료적 지방자치를 극복하고 싶습니다. 지방 정치와 지역 정당, 일하는 지방 시민의 힘을 키우는 민주적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저임금 관련)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겨우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1988년 이후 32만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위기에 놓인 저임금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는 액수입니다.

 

최저임금 심의 기간 내내 경제위기와 기업 경영상황 악화라는 전가의 보도를 꺼내들며 최저임금 삭감안을 주장한 경영계에 공익위원들이 맞장구를 친 결과이자, 이미 코로나19 사태의 고용 충격을 온몸으로 받고 있는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특수고용직 등 저임금 취약 계층을 외면한 결과입니다. 특히 2년 전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으로, 내년에도 산입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동결이나 삭감과 같은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공익위원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와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유지를 가장 중요하게 감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려해야 했던 건, 3차에 걸친 추경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은 사용자들의 책임이었습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최저임금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했던 핵심 기준이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2020714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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