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 [보도자료] 류호정 의원, 노동자의 안전이 삼성의 '영업비밀'인가?

 

류호정 의원, 노동자의 안전이 삼성의 영업비밀인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위한 간담회에서 반올림과 산기법 개정에 공감대 형성해

 

-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반도체 공장 내 유해성 관련 자료 비공개처리
- 관련 자료 공개하라는 고등법원 판결에,
삼성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내용 담긴 경고성 편지 유가족에 보내
- 이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로 ‘산업기술보호법이 개악돼
- 개악된 산업기술보호법은,
사고 은폐를 내부규칙으로 만들어 통제하는 삼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어
- 일터의 위험을 증언하려는 노동자 역시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협에 침묵하게 될 가능성 높아
- 일상적 노동환경에서 마주하는 위험 관련 정보들이 ‘
산업기술’, ‘영업비밀이라면 개선되지 않을 이유가 없어
 

713,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과 강은미 국회의원, 정의당 노동본부,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그리고 반올림 주최로 산업기술보호법개정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강은미 국회의원, 권영국 정의당 노동본부장,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 이상수 활동가, 조승규 노무사가 자리했다.

간담회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과정과 주요 내용에 대한 임자운 변호사의 발제로 시작되었다. 임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이 있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2014년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의 <작업환경 보고서> 전부 비공개 결정으로 시작된 반올림의 소송이 제기되고, 이후 고등법원의 사람의 생명, 건강 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야한다는 내용의 판결로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증명되고, 이후 <작업환경 보고서> 자료가 공개되었지만, 삼성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는 경고성 편지를 보내며 유족을 위협했다.

심지어 삼성전자는 고용노동부의 위 공개 결정에 앞서 이 사건 정보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므로 공개되어선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가 공개 결정을 하자, 삼성전자는 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후, 바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보고서에 대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을 신청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의 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산자부는 삼성의 신청이 있은지 한 달여 만에 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2017년 말부터 이뤄진 확인 결과, 삼성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되고 있는 보고서와 다른 버전의 보고서를 산자부에 제출한 것이 확인되었다. , 산자부의 국가핵심기술판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삼성이 제출한 것이고, 이후 2019, 자유한국당에서는 삼성의 부당한 제출행위를 무마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 통과시키기까지 했다.

법 개정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관련성만 인정되면 기업의 정보는 비공개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설령 정보를 은폐함으로 인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이 침해받을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임자운 변호사는 이어지는 내용으로 심지어, 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이 사실들을 알리고 발표하는 활동가 및 전문가들 조차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고, 결과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으로 발제를 마쳤다.

이어지는 반올림 이상수 활동가의 발제에서 “‘산업기술보호법개정은 기업이 철저하게 사고은폐를 내부규칙으로 만들어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 힘을 실어주는 법이라며, 산기법 개정의 부당함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산업기술을 다루는 일터의 위험을 증언하려는 노동자들도 산업기술보호법의 위협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은 작업장의 위험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산재를 인정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되며, 직업병 인정 노력자체를 위협하고, 기업들이 안전보건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동기를 없애는 법이라며 재개정의 필요성을 피력했으며, 그 근거로 산업기술보호법 148의 모호성을 제시했다.

류호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산자위 위원으로서 삼성보호법인 산업기술보호법을 여기 계신 분들과 힘을 모아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개정 의지를 강조했다.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