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라도 법을 위반하면 안된다. 아직 수사도 안한 상태에서 확증편향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를 특정하는게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임을 모르고 반복하여 망발을 늘어 놓는 국회의원은 초법적인 존재인가?
왜! 피고소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신고자의 일방적 주장에 매몰되어 유가족에게 2차 가해를 하는것인가?
법치주의가 사라진 정의당은 공당인가 사당인가?
자신의 잘못을 인지 하였으면 사과를 해야 하는데 어긋장을 놓는 행태가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 가짐인가?
정말 토가 나온다!
소신이 사회적 관례와 법치주의에 저촉되는걸 알았다면 당연히 수긍하고 사과를 해야지 국회의원을 할 정도면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이 결여되지는 않았을텐데 일정 집단에 환호에 취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를
하는 자가 일국의 국회의원이라는게 한심하다.
형사사건에 대한 소신의 깃발은 최소한 확증된 사실을 기반으로 들어야 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