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입법중 피의자 신분에 대해서 우리나는 무죄추정의원칙이 적용됩니다.
죄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의 원칙에따라 신분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비례대표로 정치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의원직 품위는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누구의 죄를 논하기 전에 본인들이 저지른 죄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최소 고인에 대한 명예회손과 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들을 공동 범죄자 취급하신겁니다.)
빈소를 찾던 말던 맘데로 하시지 왜 고인을 상대로 언론플레이하시나요?
그게 당 지지에 도움이 될꺼라 생각하신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건 이슈화는 되었고
정의당을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바뀌었고, 얼마나 자격없는 사람은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간 정의당을 지지하던 한 사람으로 실망감이 너무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