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원교육
  • 당비납부
  • 당비영수증
    출력
  • 당비납부내역
    확인

정책논평

  • 서울교육청 늑장행정 씁쓸하다

서울교육청 늑장행정 씁쓸하다
회계부정 자사고 지정취소를 이제야.. 법 취지에도



서울교육청이 교육청 감사 이후 2년 지나, 법원 1심 판결 이후 1년여 지나 휘문고를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을 했다. 늑장행정으로 씁쓸하다.

서울교육청은 오늘 9일,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조치이며, 사유는 수십억대 회계부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 교육청 민원감사와 이어진 경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수십억대 회계부정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취소는 적절하다.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5년마다 하는 재지정평가와 별개로 회계부정, 입시비리, 교육과정 편법 운영에 대해서는 즉시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비위가 발견될 경우 5년 단위 평가가 도래하지 않아도 교육청 직권으로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2014년 개정의 취지다. 

그래서 늑장행정이다. 교육청은 2018년 민원감사에서 회계부정을 인지하고 확인했다. 감사결과 처분까지 내렸지만, 자사고 지정취소 조치는 없었다. 2019년 6월 1심 판결에서 학교 관계자가 법정구속되었지만, 조치하지 않았다. 국회의 여러 차례 지적에도 마찬가지였다. 2년 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지난해에 경찰과 법원 1심 판결로 사안이 보다 분명해졌음에도 교육청은 하지 않은 것이다. 

교육청은 올해 4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다고 밝힌다. 그 때까지 기다린 후 행정행위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늑장으로 여겨질 수 있다. 씁쓸하다.

차제에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지난해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을 발표하면서 2024년까지 자사고 평가를 하지 않되, 책무사항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교육청 등 당국은 남은 기간, 법령에 있는 즉시취소 등 책무사항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기 바란다. 

2020년 7월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 정책위원 송경원 (02-788-3218)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