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 관련, 경비원 현실 담지 못해...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입주민 등의 ‘갑질’ 막아낼 수 있어야‘ 외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관련, 경비원 현실 담지 못해...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입주민 등의 갑질막아낼 수 있어야‘/ 연이은 학계의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성명 감사드리며 정의당은 힘있게 차별금지법 추진할 것

일시: 202078일 오후 425
장소: 국회 소통관

 

■ 정부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관련, 경비원 현실 담지 못해...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입주민 등의 갑질막아낼 수 있어야

오늘 정부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5, 서울의 한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 괴롭힘을 겪고 안타까운 선택 한 일을 계기로 만들어진 것이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꼬집지 못하고 훑는 정도의 개선 대책만을 발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갑질 피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며 입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하며 경비원의 고용 관계 및 근무환경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항 역시 중요하다. 그러나 경비원의 갑질 피해에 대해 명확한 처벌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은 여전히 경비원의 현실을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201911월에 나온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총 3,388명 중 24.4%, 4명당 1명꼴로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가까운 이웃임에도 폭언과 폭력에 노출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주민이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도 마땅히 처벌할 규정이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들이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해 폭행, 협박과 같은 갑질을 일삼는 것이 현실이나 입주민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폭행의 금지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 정부가 내놓은 권고 정도의 대책이 아닌 사용자 이외의 제3자의 실질적인 괴롭힘을 방지하고 명확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개선책이 필요한 것이다.

시키면 한다식과 같이 입주민들의 요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대기 노동을 감수해야만 했던 경비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다. 이에 정의당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명확한 금지 및 보호조치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비노동자 인권법을 준비하고 있다. 경비노동자 역시 존엄하고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도록 정의당이 앞장서겠다.

 

■ 연이은 학계의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 성명 감사드리며 정의당은 힘있게 차별금지법 추진할 것

어제 한국여성학회에 이어 오늘 한국이민학회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냈다.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의당에도 큰 힘이 되었다. 따스한 지지와 연대의 말씀을 전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국여성학회는 다양한 차별의 현실을 파악하고 시정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필요하다고 짚어주셨고, 한국이민학회 역시 인종이나 국적으로 차별하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상당히 중요하다며 힘을 실어주셨다.

최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제정운동본부를 발족했으며 오늘은 종교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함께 뜻을 모으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실천 방안을 깊이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 인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을 소명으로 여기는 정의당인 만큼 차별금지법 제정을 힘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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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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