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충남도당의 총선지원금 반환요청에 대한 답변서
수 신 : 전국에 계신 정의당 당원
발 신 : 전 옥균 전 정의당 당원 (현 이웃사촌 무료법률상담소장)
일 시 : 2020년 7월 2일
1. 인사를 드리며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무소속 후보로 마치고, 천안 일봉산공원 지지키 공동본부장으로 주민투표를 마친 요즘 여전히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를 통해서도 천안시민들의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전옥균 소장 인사드립니다.
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정의당을 탈당해 현재 정의당원은 아니지만 평생을 함께 하고 싶은 동지들이 정의당 내에 남아 있는 관계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29일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당의 총선지원금 반환요청을 거절한 ‘먹튀’라는 소문이 전국에 나있고(다른 시·도당 사무처장님의 증언) 천안시지역위 밴드에 동일한 내용의 비아냥의 글(전형진당원)과 반환의사 없다는 동조의 글(박성필 충남도당 부위원장) 소식이었습니다.
캡처사진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허위사실이므로 내려달라 요청해 글을 내리고 정의당 충남도당 사무처장에게 연락했습니다.
정의당 충남도당에서 본인에게 지원금 반환대상이라는 사실을 통지한 적 있냐는 질문과 지원금을 반환요청 한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무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충남도당 당원들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구에게서도 반환요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요청받은 사실도 없으니 거절했다는 말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2020년 6월30일 오후 도당 사무처장에게 전화해 환수대상에 포함된 사실을 처음 들었고, 환수요청서를 보내준다고 해서 오후 6시25분 환수요청서를 받고 이렇게 답변서를 전국의 정의당원님들께 보내드립니다.
2. 지원금 반환규정의 내용
정의당 전국위 결정
1단계 후보지원비를 지원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경우 지원비 전액을 반환한다.
사실관계
본인은 정의당 충남도당에서 총선준비를 하다 천안시장 보권선거가 발생하여 시장 후보심사를 신청하였으나 장진 전 도당위원장의 불법적 권한행사에 의한 부적격 판정을 인정할 수 없고,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탈당 후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였습니다.
3. 장진 전 도당위원장의 귀책사유
- 장진 귀책사유 하나.
충남도당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가 후심위원 4인(장진, 박00, 한00, 이00)이 참가하여 찬성 2, 반대 2, 가부동수가 나오자 장진 전 후심위원장이 부적격 판정을 내려 최종 부적적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래 후심위 권한행사 근거규정을 살펴보면
정의당 당규 (상위법)
제19조 (운영기준 등)
①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의 운영기준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 (운영)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정의당 시행세칙 (하위법)
제8조(소집 및 운영)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상위법인 헌법과 하위법인 법률의 내용이 충돌하면 상위법인 헌법의 내용을 따른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입니다. 장진 전 후심위원장은 상위법인 당규를 무시하고 하위법인 세칙에 따라 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후보심사위가 거대 양당들처럼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정의당의 주인인 당원의 공천권이 껍데기만 남게될 수 있어 의결에 필요한 인원을 출석 과반수가 아닌 재적 과반수로 가중해 놓았습니다. 장진 전 후심위원장은 의결에 필요한 4인(재적 6인 중 과반)의 규정도 위반했습니다.
충남도당의 이런 절차적 민주주의의 유린이 장진 전 도당위원장에 의해 진행되었고, 이러한 만행을 중앙당 재심위원회에서조차도 바로잡지 못한 것은 정의당이 앞으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중앙당 재심위원들이 자신들의 업무규정들을 제대로 몰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알았다면 더 큰 문제이겠지요)
이런 상식을 무시한 절차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 무효라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판례입니다.
당연 무효로 존재하지 않는 도당 결정에 대한 재심 역시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을 원하시면 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언제든 받아드리겠습니다.
- 장진, 이근하, 홍주희 귀책사유 둘.
부적격 사유 중 하나에 대하여 현재 천안지청에서 장진 이근하 홍주희 3인을 대상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핵심증인의 증언으로 조만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합니다.
- 장진, 유미경, 이지훈 귀책사유 셋.
부적격 사유 중 하나에 대하여 이들 3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10인의 증언 중 일부의 진술번복으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리되었습니다. (불기소사유 3가지 중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이 아닌 증거불충분)
- 기타 : 장진 전 도당위원장과 이근하 전 사무처장의 불법적 권력행사의 일례로 현재 천안지청에서 불법 정치자금계좌 사용에 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상당한 물증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4. 귀책사유에 대한 결론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안시장 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장진 등의 귀책사유임이 명백하므로 본인의 지원금 반환의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남도당이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달리하신다면 공적인 분쟁해결기관인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응해드리겠습니다.
5. 재발 방지대책
사실 확인도 없이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을 공공연히 유포하여 개인의 명예를 짓밟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이후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이미 벌어진 동지들(전형진당원, 박성필 충남도당 부위원장)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진보정당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정의당 충남도당 당기위원회 제소를 통해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품위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겠습니다.
6. 진보정당의 맏형인 정의당원님들께 드리는 부탁
많은 고난이 정의당 앞에 있겠지만 정의당이 수권정당이 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비리를 은폐하고 자기 식구를 감싸는 등 내부비리조차 투명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정당에게는 권력을 맡기지 않습니다.
어느 정당이든 내부 문제는 존재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은 다릅니다. 정의당에게 권력을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시민들에게 심어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7. 허위사실에 근거한 밴드 글 캡처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