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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 [시민] 돼지축사 옆에 있는 아파트에 월 10만원씩 종부세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사는 소시민입니다.

 

40세가 되니 암 판정을 받고 조금 지나니 메니에르라는 병이 발병했습니다.

메니에르 약은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한 달 약값으로만 40만원이 훌쩍 넘는 돈을 부담하면서...(40만원이면 한 달 월급에 20%입니다.)

하루하루 회사 다니는게  지옥같았습니다.

몸도 아프지만 언제 짤릴지  모른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고 40이라는 젊은 나이에

어디가서 일도 못할 꺼라는 현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나라의 제도권 안에 있는 경매를 알게 되었고

약값이라도 벌기를 바라면서 나라에서 허용하는 법인사업자를 만들어서 아무도 사고 싶어하지 않는

돼지축사가 옆에 있어 악취가 심하게 나고 면 단위에 있는 아파트를

4000만원에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대출규제는 어찌나 심한지 전국에 500군데 넘는 1금융권은 취급하지도 않고  2금융권까지

다 전화해서 겨우 대출받아 잔금치르고 수리하고 임차인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6.17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면서 법인이 소유한 주택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3%~4%의 종부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싶어서 나라에서 운영하는 경매라는 시장에서

면단위에  돼지축사가 있고, 과수원 한가운데에 있는 아파트 4,000만원짜리를

낙찰받은게 부동산투기꾼입니까?

 

제가 돈이 있는 부동산투기꾼이라면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명도도 무섭고

대출도 잘 안되는 경매를 했겠습니까?

 

당장 내년6월이 되면 4000만원에 대한 종부세 120만원을 내야됩니다.
월세30만원 받아서 이자 9만원내고 종부세로 10만원 제하면 11만원 남습니다.
거기다가 부가세(간주임대료), 재산세..등등
20년도 넘은 면단위의 아파트라 수리라도 해야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자리 때문에 잠시 거주하는 분들이 많은데, 또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인프라가 되어있는 곳으로 가고 싶은 건 당연한건데...

 

매매로 내놓고 싶어도 1가구 1주택인데 그 시골에 냄새나는 동네에 누가 평생 산다고 실거주로 사겠습니까?

 

6.17 부동산대책이라고 하면서 달랑 보도자료라며  내 놓고는 세무서에 질의해도,

세무사님한테 질의해도 누구하나 시원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법인이라고 하면 무슨 투기꾼 대하듯 해서 어디가서 말도 못하고 하루하루 억장이 무너집니다.

 

법인사업자라고 하면 부동산을 상품으로 해서 생산활동을 하는게 잘못 된 겁니까?

저희 카페에 있는 분들중에 서울 강남에 법인으로 뭘 사서 시세교란할 만한 자금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십시오 . 

네이버에 617악법철폐를 위한 헌법 소원단이라는 카페를 개설했습니다.

 

저희 좀 도와주십시요.

저희는 지식도 배경도 없어 정부에서 하라는 법인제도, 경매제도를 통하여 노후를 준비하려고 한 것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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