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해명 보도자료 관련, 현실을 모르는 해명일 뿐... 이주노동자 역시 사직할 권리 보장되어야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해명 보도자료 관련, 현실을 모르는 해명일 뿐... 이주노동자 역시 사직할 권리 보장되어야

일시: 2020년 6월 11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최근 고용허가제에 가로막혀 사업장의 승인이 있어야만 일터를 옮길 수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 보도된 후, 고용노동부의 해명자료가 나왔다. 이주노동자는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재고용의 경우 5회까지 사용자의 승인이나 동의 없이도 이직이 가능하기에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선택권은 실질적으로 없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5조 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근로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하는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주노동자들은 계약서와는 다른 열악한 임금, 과도한 노동시간에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어 절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한 이주노동자가 사용자에 문제 제기한 후, 폭행을 당해 고용복지센터에 찾아갔으나 “사장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라는 답변만 들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이주노동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요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다고 한다. 고용허가제로 이직 횟수가 제한돼 사용자의 요구를 뿌리치기 어려운 현실을 고용노동부는 건넛산 쳐다보듯 바라보고만 있는 셈인 것이다. 

이주노동자 역시 사직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지난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금지 원칙의 폐지와 기존 3회 변경 횟수 제한 및 사유를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주노동자들 역시 지난 3월,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현행 고용허가제는 사실상 강제노동을 조장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정부와 국회는 권고사항을 신속히 수용해 이같은 외침에 적극 응답하길 바란다.

2020년 6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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