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대변인, 법원 전범기업 자산 압류 공시송달 관련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거부하는 전범기업 일본제철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 절차의 첫 발을 뗐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요청을 법원이 성실히 수행하는 것으로써 환영의 뜻을 보낸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이춘식씨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제철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판결하고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회사에 대한 주식의 압류절차에 들어간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압류 재산 현금화를 요구하는 우리 법원의 해외송달요청서를 반송하거나 무시했다.
과거는 부정하거나 침묵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기억과 기록이 뚜렷하고, 무엇보다 가해자들 스스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일본이 지속적으로 과거의 만행을 부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일 뿐이다.
일본은 이제라도 성실하게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웃 국가들에게 진정한 동반자로 인정받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상호 협력과 존중의 미래를 원한다면 전향적인 태도로 참회의 뜻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4일
정의당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