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종부세 무력화 법안 발의한 배현진 의원, 차라리 종부세 없애자고 말해라.. 집권여당과 제1야당은 ‘종부세 감면 야합’ 중단하라
일시: 2020년 6월 3일 오후 5시
장소: 국회 소통관
미래통합당 배현진 의원이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표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60세 이상 고령자의 종부세 공제율을 나이 구간별로 10%포인트씩 더 올리며, 5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자에게도 공제율을 10%포인트 올려주는 내용이다. 같은 당 태영호 의원도 종부세 감면안을 낼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배 의원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실거래가 약 12~13억원 정도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부과 기준이 15~16억원으로 올라가게 된다. 여기에 더해 이미 장기보유공제, 고령자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까지 가능한 공제비율도 90%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개정할 거라면 차라리 종부세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
종부세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훨씬 낮은 우리나라의 보유세율을 그나마 일부라도 정상화하고 투기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배현진 의원의 안이 통과된다면 종부세는 사실상 사문화되고 말 것이다. 아무 소득이 없는 고령자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면 종부세 납부 시점을 주택의 매각 시점이나, 상속 시점 등으로 유예해주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 그런 방안은 검토하지도 않고 오로지 고액 주택 소유자들만을 위해 제출된 배현진 의원의 종부세 감면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배현진 의원 등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종부세 감면을 자신 있게 꺼내든 데에는 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남, 양천 등 일부 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은 지난 총선에서 1가구 1주택 종부세 감면 조치를 미래통합당과 마찬가지로 꺼내들었으며, 이낙연 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도 종부세 감면을 수시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는 한마디로 집권여당과 제1야당이 힘을 합쳐 ‘종부세 감면 야합’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부동산 보유세율을 OECD 평균 수준에 맞게 정상화하고, 투기를 막기 위한 다주택자 종부세 강화 등의 조치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감면 야합’을 중단하고 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20년 6월 3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