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이슈 브리핑]
군종 장교 지원 천주교 신부 3인 탈락 ……
: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침해, 국방부 훈령 스스로 위반
주요 내용
o 13일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군종 장교를 지원한 천주교 신부 3인이 최종 시험에 탈락한 것으로 확인됨
o 사건 경과
- 지난 1월 31일 군종장교 지원자에 대하여 신체검사, 필기시험, 면접시험이 실시되었음
- 면접시험에는 총 7명의 면접관이 참여하여 4명의 군종 장교는 ‘합격’ 의견을 냈으나, 면접관으로 참여한 각 군 영관급 장교 3명이 ‘탈락’ 의견을 냄
- 2012년부터 김광진 전 국방부장관의 ‘군종장교들의 국가관을 확실히 검증하라’는 지시에 따라 군종장교가 아닌 일반 장교가 군종장교 면접관으로 참여함
- 국방부는 군종장교 심사 최종 결과를 지난 3월 6일 공식적으로 발표함
- 군종 교구에서 탈락자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탈락 사유는 다음과 같음
A - "국가안보 의식에 현격한 문제가 있다“
B - "괘씸죄“
C - "탈락 원인이 되었다는 답변 내용이 ‘자신이 직접 받지도 않은 질문’이었음“
o 불합격한 군종 신부 3인 뿐만 아니라, ‘사상검증’이라는 이유로 천주교 측 뿐 아니라, 관련 단체들 역시 반발하고 있음
검토 의견
1. 사상의 자유 침해 문제
○ 군종 장교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종교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병들이 건전한 병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생명 존중, 장병 간 건전한 가치관과 관계를 형성하고, 아울러 병영 생활 중 겪는 다양한 고통과 좌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종교 행사, 교육이나 상담활동 등을 함으로써, “장병의 정신무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게 하며 건전한 모범 시민으로 육성”(국방부 훈령 제1436호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4조 기본목표)하는 역할을 담당함
○ 군인의 신분이지만, 군종 장교가 수행해야 할 고유한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유 업무와 관계없는 국방 현안들에 대해 국방부의 관점과 동일한 관점의 답변을 유도하고, 그렇지 않은 응시자에 대하여 불합격 처리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 양심의 자유 중 내적 양심의 자유, 어떤 사람이 마음 속으로 어떤 것이 옳다는 소신을 갖는 것에 해당하는 ‘사상의 자유’는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법률로서만 그 실현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번 국방부의 선발 과정은 위 조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고 있음
- 군종 장교의 업무로 국가관 확립이 있으나, 이것은 ‘사상 검증’의 이유가 되지 않음. 군종 장교가 자신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장병의 사기와 가치관에 부정적인 행위를 할 경우 그 군종 장교에 대해서는 “군종업무에 관한 훈령” 제28조의 군종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발생하지도 않은 일에 대하여 ‘군기’과 ‘안보관’의 명목으로 사전에 ‘사상 검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2. 종교의 자유 침해 문제
○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천주교 신자인 응시자들에게만 하고 불교, 원불교, 기독교 응시자들에게 하지 않음. 이는 면접시험의 질문이 특정 종교를 가진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
3. 군종장교 선발 규칙 위반
○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면접시험은 4가지 항목(1. 설교, 강론 및 설법 등의 종교의식, 2. 해당 종교의 교리, 3. 장교로서의 정신자세, 4. 일반상식)에 대하여 검정하는 것임
- “제주 해군기자 건설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북한이 도발한 연평도 포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은 군종 장교 선발을 위한 면접 시험의 항목으로 전혀 적절하지 않음
- 그리고 면접시험은 ‘검증’이 아니라 ‘검정’하는 것임. ‘검정’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자격이나 조건을 검사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는 것으로, 쟁점이 되는 사실의 판단을 위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검증’과 다른 것임. 그럼에도 이번 군종 장교 선발과정에서 보여준 국방부의 태도는 ‘검정’이 아니라 ‘검증’에 해당함
○ 또한 동 규칙 제11조에 따르면 필기시험의 과목은 ‘국어, 국사, 윤리, 사회 및 영어’로 되어 있음. 즉 실기 시험과 면접시험의 과목뿐만 아니라 취지와 목적이 상이함
-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면접시험 전 실시된 필기시험 문제로 ‘천안함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는 바, 필기시험을 통해 응시자들의 국방 현안과 관련한 태도와 입장을 확인한 후 면접시험에서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하여 탈락시킨 것으로, 국방부 훈령인 ‘군종장교 선발 규칙’을 위반한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