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는 최종 재난지원금관련 이의 제기가 거부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용인즉은 아들과 딸은 타 시도에 살고 의료 보험은 제가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인 관계로 년초 애들과 떨어져 형님집에 전입신고하여 살고
주말에는 애들과 지내는데.. 형님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 저에게는 재난 지원금이
지급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받지 못하는 것은 이해 합니다. 하지만 엄현히 제 아들은 성인으로 타 시도에서
세대주로 되어 있는데, 재난 지원금을 주지않는다고 합니다.
왜 타시도 사는 애들까지 형님집에 넣어서 형님집에만 재난 지원금을 주는지...
어떻게 이럴때는 애들 의료보험이 제가 들어 있다고 애들까지 받지 못하게 하는 정부는 도대체
재난 지원금이라고 하는지...
이것은 주지 않으려는 행정 편의주의 발상 아닙니까?
재난 지원금은 어떻게든 주려고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