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서울5-003 (중앙당기위 05-013)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현 정의당 전국위원, 서울시당 ◆◆◆위원회 위원장)
제 소 인 ♠♠♠ (비당원, ♤♤♤의 대리인)
이의신청 일 시 2020. 2. 16.
심 의 종 결 2020. 5. 18.
결 정 선 고 2020. 5. 22.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피제소인 ◎◎◎의 제명을 결정한다.
2020년 5월 22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박지아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