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정준영, 최종훈 감형해준 항소심 / 4.3 특별법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합의 불발 관련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정준영, 최종훈 감형해준 항소심 / 4.3 특별법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합의 불발 관련

■ 정준영, 최종훈 감형해준 항소심 관련

집단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형량이 1심보다도 낮아진 점에 유감을 표한다. 정준영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5년을 선고받았고, 최종훈의 형량은 1심 5년에서 항소심 2년 6개월로 낮아졌다.

최종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대폭 낮춰주고 정준영은 ‘반성’하는 자료를 냈다며 양형기준으로 삼았다는 재판부의 취지는 설득력이 없으며, 타 재판에 미칠 영향이 우려스럽다. 가해자의 반성은 당연하나 반성과 별개로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대폭 감경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사법부는 성폭력 친고죄가 폐지된 취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길 촉구한다.

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가 폭로되며 디지털성범죄와의 전쟁이 시대적 과제가 된 지금, 정준영과 최종훈 등의 형량을 낮춰준 항소심 결과가 미칠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선남선녀가 만나 술을 마시다가 성적 접촉을 할 시 국가형벌권이 어떤 경우 개입할 것인지 그 한계가 어딘지 고민했다”라는 재판부의 설명은,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일방적인 성적 행위는 성적 접촉이 아니라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

정준영과 최종훈의 형량이 상고심을 통해 이보다 더 낮아지는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될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더 이상 성폭력에 대해 봐주기 재판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 바란다.

■ 4.3 특별법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합의 불발 관련

20대 국회는 4.3 특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의 결과를 기대했으나 성과 없이 마무리되어 유감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정부의 입장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라며 명분 삼았지만 실제로는 미래통합당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이번 불발의 원인으로 보인다. 4.3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의무를 국가가 져야 함이 당연한 만큼 국회에서 법안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4.3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것은 후손된 우리의 책임이자 도리이다. 오랜 세월 고통받으신 유족들께 국가가 마땅한 피해배·보상을 해드리는 것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을 조속히 다시 잡아 20대 국회 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주길 촉구한다.

2020년 5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