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공무원 노조 해직자복직법 제정, 20대 국회는 약속을 지켜라 / 20대 국회 n번방 후속법안 반드시 마무리 짓기를 촉구한다 관련
[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공무원 노조 해직자복직법 제정, 20대 국회는 약속을 지켜라 / 20대 국회 n번방 후속법안 반드시 마무리 짓기를 촉구한다 관련

일시: 2020년 5월 11일 오후 2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공무원 노조 해직자복직법 제정, 20대 국회는 약속을 지켜라.

어제부터 전국 공무원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을 포함한 3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공무원 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절박한 현실 앞에서 단식투쟁과 삭발식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노동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연대의 뜻을 전한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136명의 해직 공무원들은 2002년 공무원 노조 출범 당시 노동기본권 보장과 부정부패 척결 등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는 이유만으로 정부로부터 해직당했다.

해직 후 17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지금, 공무원 역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라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깊이 자리 잡았고, 제도 정치권 역시 해직 공무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있다.

더구나 20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180 여명이 입법에 동의하고 여야가 20대 국회 안에 마무리 짓기로 합의까지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미 합의된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정략적인 이유라는 것 이외에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노동자들이 헌법상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해 곡기까지 끊어야 하는 지금의 현실이 참혹하기 이를 데 없다. 언제까지 이런 비극이 되풀이돼야 하는가.

20대 국회는 해직 공무원들과 그 가족들의 피맺힌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하며 실망시킬 것이 아니라 약속을 지켜 마지막 의무를 다해 응답해야만 한다.

20여 일도 남지 않은 20대 국회는 서둘러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특별법을 제정해서 책임을 완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20대 국회 n번방 후속법안 반드시 마무리 짓기를 촉구한다.

경찰이 n번방의 주운영자인 ‘갓갓’을 검거했다고 한다. 이로써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끔찍한 성착취 범죄 집단이었던 ‘n번방’과 ‘박사방’의 주역들이 상당수 검거되었다.

그러나 n번방 사건으로 인한 국민들의 분노에도 아랑곳 않고 성착취 피해자 영상들을 공유하는 유사 n번방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고, n번방의 밝혀지지 않은 가입자 등 공범들은 여전히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당국은 가열한 수사로 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처벌해야 한다.

성착취 범죄집단의 주역들을 처벌하는 것은 단지 시작일뿐이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악질적인 성범죄를 일소하고 피해자들을 달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더욱더 각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뒤늦게나마 국회가 n번방 법안들을 처리했지만 아직도 여러 후속법안들이 계류 중이고, 이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할 본회의는 미정이다. n번방, 박사방과 같은 극악무도한 성범죄 집단이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성범죄에 대해 미온적이었던 정치권의 책임이 무척이나 크다. 20대 국회는 n번방 후속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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