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 관련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주노동자들 관련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은 지급 대상에서 여전히 빠져있다. 정부의 지급 지침에 따르면 이주민 173만 명 가운데 144만 명이 배제되는 상황이다. 이미 이주노동자들은 시민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며 납세 등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그런데 의무만 부여하고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늘 오후 정부 방역당국이 외신기자를 모아 놓고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브리핑을 진행한다고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K-방역’이라 칭하며 국제사회의 모범이 된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부심이 재난지원금 앞에서는 멈춰 서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모범을 자부하면서 재난지원금에 이주민을 끝까지 배제하는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지 되돌아보길 바란다.

전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 배제 조치를 고집하면서 어떻게 재외 동포들의 안전과 평안을 바라겠는가.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재난지원금에 이주민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단순히 시혜가 아니라 생존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즉각 지급 대상에 이주노동자들을 포함해 차별 없이 지급해야 한다.

2020년 5월 7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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