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 관련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본회의 통과 관련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하는 행위와 유포 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강간 등 모의에 대한 예비·음모죄가 신설됐다. 또한 성착취 영상물 거래에서 범죄수익 관련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완화해 범죄수익 환수를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대 국회가 임무를 방기하지 않고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도 너무 늦은 응답이었다는 점을 성찰해야 한다. 국회 1호 청원에 대해 미흡한 법안의 졸속 처리로 응답했던 과오도 잊지 말아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통과는 국민들의 승리다. 용기를 내 성폭력을 고발해온 여성들의 목소리가 만들어낸 성과다. 성폭력의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변화시키고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보완 입법이 21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모든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선두에 서서 사력을 다하겠다.

2020년 4월 29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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