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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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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KT 맞춤형 특혜법 재추진이 총선민의인가?

 어제(28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야합으로 경제사범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5일 본회의 때 여야를 넘어 정의당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민생당 채이배 의원이 강력한 반대토론을 하며 부결되었던 법안과 거의 동일한 법안이다.  양당은 온 국민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노력하는 와중에 KT 민원을 끼워 넣었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 요건 중 「공정거래법」 등 금융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이는 경제사범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현재 담합 등 여러 건으로 공정거래법 수사받는 KT를 위한 특혜 법안이다. 

 은행의 대주주 자격 요건은 국민의 금융 자산 보호, 재벌의 사금고화 방지, 부실 계열사와 은행의 동반 부실화로 인한 금융위기 발생 등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은행의 대주주 적격 기준이 높은 것이 아니라 부적격한 사업자가 대주주가 되려는 것이 문제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과는 상관없는 법안이다. 

 20대 국회는 인터넷전문은행 혁신경영이라는 핑계로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 규제도 예외로 만들었다. 이것도 모자라 20대 국회는 금융 범죄자에게 은행을 내어 주겠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은행의 인터넷뱅킹 서비스 수준과 특별한 차별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특별할 것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예외적으로 무분별한 기준완화를 지속한다면 그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될 것이다. 

 정의당은 양당의 일방적인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진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을 막아 내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더 나아가 21대 국회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원상복귀하고, 대기업들의 은행 우회 지배 등 규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20년 4월 2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최예지 정책연구위원(02-788-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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