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교원 정당가입 금지 합헌 결정, 유감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케 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 위헌 결정 관련 (강민진 대변인)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교원 정당가입 금지 합헌 결정, 유감이다/ 백남기 농민 사망케 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 위헌 결정 관련

일시: 2020년 4월 23일 오후 5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교원 정당가입 금지 합헌 결정, 유감이다.

교원의 정치활동 참여는 허용되어야 하나, 정당가입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정당가입을 할 권리는 이 사회에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가지는 기본적 참정권이다. 공교육의 목적이 ‘민주시민 양성’이라면서, 막상 그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빼앗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넌센스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이 인권침해라고 인정하여, 직무 관련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당법 등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헌재는 교원의 정치단체 결성이나 가입 금지는 위헌이라고 인정하였는데, 이 부분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동시에 헌재는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이 되는 정치조직인 정당의 경우 가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나치게 경직된 방식으로 해석한 결과다.

정당 가입 여부가 해당 교원의 직무수행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특정 정치세력에 좌우되지 않는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교원의 정당가입 제한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여 동등하게 논쟁할 수 있는 문화를 확립하고 교육과정에서의 일방적인 주입과 강요를 금지하는 것이다. 교사가 교육활동에서 특정 종교신념을 전파해선 안 되지만, 개인이 종교를 갖고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그간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현행법 때문에 교사들은 정당 후원금 납부, 투표 독려 활동, 시국선언 참여, SNS상 ‘좋아요’ 표시 등을 이유로 경고조치에서 직권면직, 기소에 이르기까지 각종 징계와 처벌 등 탄압을 받아왔다. 전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는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당했던 교사들은 1심 무죄를 받았으나 최근 검찰이 항소를 결정해 또다시 재판을 받게 되었다. 정당가입 외 정치단체 가입이나 활동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결정이 나온 만큼,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령이 개정되고 관련 기소는 취하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적기본권은 인권의 문제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교사의 정당가입을 비롯해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일보 진전이나 여전히 과거의 보수적 관점에 머무른 아쉬운 결정이며, 이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 고 백남기 농민 사망케 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 위헌 결정 관련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야기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고인의 사망 이후 4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가가 자행했던 폭력에 대한 뒤늦은 반성이다.  

고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2015년 11월 14일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날이다.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적인 직사살수는 명백한 국가 폭력이었다. 물대포를 이용한 국가폭력은, 백 농민의 사망원인을 은폐조작하는 또다른 국가폭력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권은 고인의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하기 위해 병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고인과 유족에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저질렀다.  

헌재 결정은 나왔지만, 여전히 살인진압의 책임자들은 온전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검찰의 부실수사로 인해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최근 고 백남기 농민의 의료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지만, 이 재판에서도 이들은 책임을 면하고 국가가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구은수 전 서울청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고 백남기 농민의 참담한 죽음은 결코 잊혀서는 안 되는 비극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공권력에 의한 살인’의 진상은 명명백백히 밝혀져 두고두고 기억되며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을 맞아, 고 백남기 농민의 영면을 다시금 기원한다. 여전히 그리움에 가슴이 사무치실 유족들께는 고개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2020년 4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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