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7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7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서면) 

■ 심상정 대표 

정부는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제도 마련을 전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규모와 시기입니다. 하지만 그간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어긋나고, 제1야당이 총선 공약을 뒤집어 발목을 잡는 등 지리한 정치공방에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게다가 지급 대상을 어떻게 할 건지에만 논의가 집중되어 가장 중요한 지급 규모 문제는 아예 논의에서 배제되어버린 점은 유감입니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보다 단호하고 책임 있는 안을 만들어주기 바라며,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의 훼방을 그만두고 협조해야 합니다.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국민들이 하루속히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야 모두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 

어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고용대책은 총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기조로 하여 한 단계 진전된 대책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속도가 관건입니다. 정의당은 일자리고용대책을 위한 3차 추경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세 가지 추가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필수기간산업 지원에 40조를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간산업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이 단순한 자금지원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출자전환이나 지분투자를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등, 해당 산업과 기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적인 조치들이 함께 제시되어야 합니다. 필수기간산업들이 무너지고 있는 현 사태는 기간산업의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공적 자금 투입 이후의 정상화과정은 기업들의 기존 경영진에게 내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선 안 됩니다. 

총고용 유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과 하청사까지 포함하는 고용유지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은 비정규직 고용유지를 약속하고 하청사 및 아웃소싱, 도급업체의 고용과 계약을 유지하도록 전제해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가 1100만 명에 달하는데 현재 책정된 93만 명 분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므로, 지원의 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리랜서와 특수고용노동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법률 전반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대규모 국가사업을 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낡은 경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는 다음 시대를 열어갈 수 없다는 대통령의 문제인식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창출 계획은 단기적인 옥외일자리와 비대면 디지털 공공일자리를 마련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 비상경제회의에서 대통령이 제시한 한국판 뉴딜 비전의 규모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낡은 패러다임 안에서 정책 몇 가지를 추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은 경제구조 대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 정책을 정부에서 적극 검토해주기를 바랍니다.

■ 박원석 정책위의장 

연가보상비는 2차 추경예산안의 재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추경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 감액분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연가보상비 감액을 통해 추경재원을 마련하는데 있어 일부 부처만 포함된 것으로 인해 부처간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추경의 처리 속도 때문에 규모가 크고 상임위가 개최되는 20개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연가보상비 감액안을 추경에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지침을 통해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인건비의 일부로 정부의 일방적 지침과 결정에 따라 감액 조정되는 성격이 아닙니다.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비례해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연가를 다 활용하면 지급의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러한 성격의 연가보상비에 대해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정부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통분담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어야 하지, 지침에 의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고통일 뿐입니다.

이번 2차 추경에서 연가보상비를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일선에 서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국공립병원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지금 연가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이러한 싸움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둘째, 지방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에 대해 감액을 권고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 권고를 통해 연가보상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지자체 재정운용의 독립적 권한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셋째, 추경에 포함되지 않은 연가보상비의 감액은 고통분담이 아니라 단순 불용액 됩니다. 재정은 지출을 통해 경제에 기여합니다. 그러나 불용 처리되는 예산은 어떠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시키지 못한 채 통장에서 잠자는 돈으로 전락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 재원에서 연가보상비를 제외해야 합니다. 그게 여전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2차 추경을 위해서 라면 먼저, 고위직 중심으로 대상을 한정하던가, 업무추진비, 국내외여비 등 다른 비목의 예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눈앞에서 서민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데 재정건전성 논리에 빠져 미봉책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0년 4월 23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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