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비례위성정당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헌재는 위헌청구 받아들여야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처벌, 징역 1년 확정 / 우리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 낸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 관련 (강민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21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비례위성정당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헌재는 위헌청구 받아들여야
비례위성정당의 정당등록이 위헌이라며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헌재는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다. 그리고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헌재의 각하 판결을 규탄하며 위헌확인 재청구에 나섰다.
비례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인한 선거제도 왜곡 사태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국민임이 명백하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큰 혼란을 겪었고, 소수정당에 투표한 국민들은 자신의 선택이 또다시 과소대표당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 따라서 위헌청구에 나선 시민들이 직접적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의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권력을 가진 거대정당들이 자행한 행위에 대해, 위헌 청구를 할 자격이 시민들에게 없다면 대체 누구에게 있다는 말인가.
87년 민주화의 성과로 헌법재판소가 탄생한 의의는, 힘없는 일반 국민들도 헌법에 따른 권리를 직접 주장하고 그에 따라 국가가 구제의 의무를 지도록 한 데 있다. 경실련의 이번 비례위성정당 위헌확인 청구는 지금 이 시국에서 헌법재판소가 응당 응답해야 할 국민들의 목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처벌, 징역 1년 확정 관련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인 ‘켈리’, 신모 씨가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590여개를 판매한 등의 범죄사실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형량이다.
1심 재판 이후 신모 씨는 항소를 했으나 ‘박사’ 조주빈이 검거되면서 검찰이 추가 기소를 예고하자, 기존 형량보다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항소를 취하한 것이라 보여진다.
이 사태의 원인은 디지털성범죄를 중죄로 여기지 않았던 검찰과 재판부다. 신모 씨가 애초에 징역 1년보다도 적은 형량을 받을수 있으리라 기대해 항소를 했을 정도면 그간 디지털 성범죄의 형량이 얼마나 낮게 예상되었는지 짐작가능할 정도다.
신모 씨 1심 이후 검찰은 그가 범행을 자백했고 수사 단서를 제공했으며 ‘(제작이 아니라)유포에 참여했다는 증거만 있었다’는 이유로 항소하지 않았다. 성착취물 제작 뿐 아니라 유포, 유포협박, 판매 소지, 시청 등 디지털성범죄를 매개로 한 모든 폭력에 우리 사법부가 더 단호하게 대처했어야 했다.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의 크기에 마땅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검찰과 재판부의 임무였다.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자 검찰도 재판부도 이제 긴장을 하는 모양새라는 것이 다행인 한편 안타깝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중 한 명에 대한 처벌이 고작 징역 1년으로 끝난 데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관점과 그 대처 모두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 우리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 낸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 관련
베트남 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자들이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오늘 우리 법원에 국가배상 소송을 냈다. 우리 군에 의해 가족을 잃고, 오랜 세월 트라우마를 견디며 살아오신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길 바란다.
베트남 곳곳에는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기록한 증오비와 위령비 등 흔적이 남아있다. 미국의 동맹군으로 파병했다고는 하나 완전무장한 군인이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진상을 알 권리, 사죄 받을 권리, 배상을 받을 권리는 부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다. 한국을 찾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대해, 우리 정부나 사법부는 이를 외교 문제나 국제 관계 문제로 접근하기 이전에 피해 입은 당사자들의 인권의 관점에서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과거 우리 군이 행했던 폭력과 잘못을 처절히 반성하고, 베트남전 피해자들의 요청에 우리나라가 더욱 성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20년 4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