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선대위원장, 대법원의 '개 전기도살은 동물학대' 판결 관련 메시지
대법원이 개 전기도살을 동물보호법 8조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즉 동물 학대라고 판결했습니다. 2016년에 기소되어 4년이 지나서야 동물 학대라고 판결됐습니다. 진즉 변화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인제야 판결로 반영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요새 선거운동 하며 유권자들 못지않게 수많은 반려동물을 만납니다. 천만 반려동물 시대입니다. 저는 반려동물들에게 "너도 동물보호법을 위해 한 표 꼭 찍어~"라고 말을 걸곤 합니다. 이제 반려동물은 우리 가족이 되었고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에 걸맞은 제도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동물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고, 적어도 고통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19대 국회에 최초로 동물복지법을 발의했었습니다. 동물을 물건 취급하는 민법 개정과 동물복지법 제정을 21대 국회에서는 꼭 이루고 싶습니다.
정의당이 꿈꾸는 세상은 인간이 아닌 동물도 행복한 세상입니다. 같은 공간에 사는 동물들에 대한 공감과 배려를 통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는 것은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정의당은 21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으로 헌법에 ‘동물보호’ 내용을 담고,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민법을 개정하자고 가장 먼저 제안했습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별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이자 존중해야 할 생명입니다. 이제 동물 학대를 끝내고 사람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 길의 가장 앞에 정의당이 있겠습니다.
2020년 4월 11일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 심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