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정의당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협약서 (정책위원회)
[보도자료] 정의당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협약서 (정책위원회)

일시: 2020년 4월 7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정의당은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사회공공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다가오는 총선 및 21대 국회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한다.

1. 화물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전면 실시한다.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3년 일몰제 폐지
 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적용대상 전차종?전품목으로 확대

2.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화물노동자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3. 택배?배송 산업의 성장속도에 비해 법적 규정이 미비하므로 관련 산업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한다.

4.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장하는 노조법 2조 개정을 추진한다.

5. 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전면적용을 위해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6. 전근대적 노예계약 지입제 문제 해결을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붙임] 정의당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협약식 참석자

 정의당
- 김병권 선대위 정책본부장
- 정태인 총선공약개발단장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 오윤석 수석부본부장
- 천춘배 부본부장
- 이대근 대외협력국장
- 정종배 선전부장


2020년 4월 7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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