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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코로나19 재난에 수수료 인상,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배달의 민족’
    공정위는 배민의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 조사하고 기업합병 불허해야
코로나19 재난에 수수료 인상, 자영업자 두 번 울리는 ‘배달의 민족’
- 공정위는 배민의 시장의 우월적 지위 남용 조사하고 기업합병 불허해야 


국내 1위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민족(배민)’이 변경한 수수료 체계를 이번 달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배민은 앱 화면 상단에 3개만 배치해 온 오픈서비스를 무제한 배치하고, 기존 월 8만8000원의 정액제를 주문 체결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바꿨다. 또한 광고료를 내는 울트라콜 사용을 3건으로 제한했다. 배민은 이번 변경으로 소규모 자영업자가 이익을 누리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에게는 날벼락이나 다름없다. 기존에는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만 내면 됐으나, 이제는 매출이 늘어날수록 수수료 부담도 커지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상황에 따라 수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위험이 커진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울트라콜 3,4건을 이용하면서 26~35만 원 정도를 내던 것이 58만 원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민이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익 극대화를 쫓고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 우선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의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이 시장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에 해당하는 지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공정위가 할 일은 또 있다. 현재 배민은 2,3위 업체인 요기요와 배달통을 보유한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와의 합병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도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이러한데, 합병이 성사되어 배달앱 서비스 시장을 사실상 배민이 장악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공정위는 배민이 ‘배달앱 공룡’이 되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지난 2016년의 경우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도·소매 시장서 독·과점 우려’를 사유로 최종 불허 결정을 내린바 있다. 합병이 된다면 유료방송에서의 시장지배력이 46.9%~76.0%에 달하게 되어 경제 제한이 이뤄진다는 점이 당시 불허사유 중 하나였다. 배민의 경우 합병이 되면 시장점유율이 95%에 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배달앱 의존도가 당분간 높아질 텐데 독점기업이 이를 이용해 마음대로 수수료를 책정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합병을 불허해야 마땅하다.

배달앱 서비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 증가는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일 수밖에 없다. 이번 기회에 수수료와 광고료 거품을 뺀 ‘공공배달앱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정의당은 자영업자 관련 첫 번째 총선 공약으로 공공배달앱 도입과 지원을 위한 「공공온라인 플랫폼 지원법」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절벽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한 모든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2020년 4월 6일
정의당 선대위 정책본부(공동정책본부장 김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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