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성실 선대위 대변인,‘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관련
-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관련 규정의 폐지를 요구한다
일시: 2020년 3월 24일 오후 2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이로써 한부모 노동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를 첫 3개월간 최대 250만원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비자발적 퇴직자에게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 지급된다.
이를 적극 환영한다. 나아가 이중규제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규정 폐지를 요구한다.
정부는 그간 육아휴직자의 장기근속 유도라는 명목으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제를 유지해왔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의 25% 상당을 복직 6개월 이후 사후 지급하도록 하고, 복직 이후 6개월을 채우지 못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미지급해 온 방식이다.
그러나 회사 폐업 및 도산 또는, 임금 체불 및 불황에 따른 퇴사자의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이 미지급돼 논란이 일어왔다.
이미 고용보험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자가 이직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자체가 중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 전에 발생한 사후지급분까지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과도한 이중규제라는 지적 또한 이어져왔다.
이번 개정령안에 비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지급 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아직은 미비하다. 본래의 제도적 목표는 달성하지 못한 채, 육아휴직기 소득대체율을 떨어트리는 사후지급금 관련 규정의 폐지를 요구한다.
2020년 3월 24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조 성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