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우리 헌정사에 처음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된 획기적인 선거입니다.
비록 어슬프긴 해도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분명 발전이고, 이 발전을 이끈 것은 정의당입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란 전대미문의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이 뒤를 따르면서 마치 '4+1'로 개정된 공직선거법 때문에 이 모든 혼돈의 현상이 나타난 것 처럼 떠들어 대고들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한국당과 같은 위성정당의 출현은 구 공직선거법에서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 효용가치가 없었을 뿐이었지요.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럼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위성정당의 효용가치는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과 미통당의 작태를 보면,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법적인 영역으로 이 문제가 옮겨지면 위성정당의 효용가치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비례대표선출방식은 "정당투표"이고, 비례대표의원은 "정당득표 3%이상 획득한 정당" 또는 "5이상의 지역구의석을 차지한 정당"에게 배분되고,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17석은 단순배분되고 30석은 준연동형으로 배분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는 정당투표용지에 이번 4월 15일 지역구에만 후보자를 낸 정당이든 비례대표후보자만을 낸 정당이든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들을 표기하여야 하고, 지역구에만 후보를 낸 정당도 비례대표후보자명단을 작성하여 이달 27일까지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례대표선출방식이 "정당투표"이고, 비례대표의원의 배분기준이 "정당득표 3%이상 획득한 정당 또는 5이상의 지역구의석을 차지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과 미통당이 비례대표후보자명단을 중앙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비례대표선거투표용지에 민주당과 미통당의 정당명을 표기하지 않아 민주당과 미통당에 대해서는 정당투표를 할 수 없고, 각 정당들이 만들어낸 위성정당에 정당투표를 하여 그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의석수를 배분한다는 것은 비례대표선거제도의 무지에서 나온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의당에서 이 점을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정의당에서도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염려가 되기에 제언을 드립니다.
우리 헌정사에 회복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 혼탁한 작금의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