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선대위 대변인, ‘텔레그램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물 이용자 전원 처벌해야
일시: 2020년 3월 23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정론관
‘텔레그램 n번방’에 있었던 전원 모두 성범죄 공범자들이다.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의 경우 생산자·유포자·소지자·이용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디지털성범죄는 그 특성상 성적 촬영물과 성착취물이 유포되고 관람되는 그 과정마다 피해가 반복된다. ‘찍는 것’ 뿐 아니라 ‘보는 것’도 범죄로 간주될 수 있도록 분명한 경고와 대가가 따라야 디지털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의 성착취 양상은 피해자들에 대한 범죄를 가입자들이 함께 공모하고 부추기는 형태로 나타났다. 단순히 성착취물 소지죄 차원의 책임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성착취가 발생하고 피해가 확대되는 과정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간주해 현행법상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을 이용한 가해자 26만 명(중복 추산)이라는 거대한 숫자는 성착취물의 소비가 대규모 집단 성적 학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냈다.가해자 숫자가 너무 많다는 현실은 확실한 처벌로 근절해야 할 범죄의 크기와 심각성을 말할 뿐 처벌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 디지털성범죄의 가담자 모두를 확실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공모하는 범죄의 특성상 성착취물 생산과 마찬가지로 소비와 참여 역시 폭력의 확산이자 범죄이다. 현행법은 강간 등 성폭력의 경우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죄시 가중처벌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는 다수가 함께 관람하고 재촬영을 공모하기 때문에 ‘집단성폭력’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으며, 범죄의 이러한 성격이 형벌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들에게 ‘텔레그램 n번방’ 사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은 당장 마련돼야 한다. 20대 국회는 당장 ‘텔레그램 n번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당 윤소하 의원의 디지털성범죄 유통플랫폼 처벌법안 등, 이미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법안들을 한시바삐 처리해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 디지털성범죄물의 생산자 및 유포자 뿐 아니라 소비자와 이용자까지 모두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21대 국회의 과제로 미루는 것은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20년 3월 23일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강 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