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추천 과정은 무효,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당원?대의원 선거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 대상으로 한 선거에 불과.. 중앙선관위는 무책임한 유권해
[브리핑] 김종철 선대위 대변인,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추천 과정은 무효,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당원?대의원 선거가 아니라 공천관리위원회 대상으로 한 선거에 불과.. 중앙선관위는 무책임한 유권해석 바로 잡아야

일시: 2020년 3월 12일 오후 1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추천이 진행 중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진행 중인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추천과정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47조 2항은 정당이 공직후보자를 추천할 때 당헌-당규에 따라 민주적으로 추천할 것을 명시했는데, 여기에 더해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로 구체적인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비례대표는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를 거쳐 추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미래한국당의 비례선출 과정은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가 비례후보의 순번을 정한 다음, 약 100여명의 선거인단이 찬반투표를 통해 후보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후보가 단수후보일 때나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지, 무려 531명이 신청한 비례후보 추천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순번을 결정하고 선거인단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선거권자가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이며 선거인단의 찬반투표는 요식행위에 불과함을 말해준다.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들은 당원,대의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관리위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47조 2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추천을 승인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러한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추천 과정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불허하지만, 공천관리위원회가 순번을 결정하고 찬반투표를 붙이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47조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앞으로 비례대표 후보들을 당 대표 또는 당 대표단이 심사해서 순번을 결정하고 당원?대의원은 찬반투표만 한다고 하면 그것도 그대로 승인해줄 것인지 묻고 싶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입각해 미래한국당의 비례후보 추천을 불승인해야 한다.

2020년 3월 12일
정의당 선대위 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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