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특별공지] [공고]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가(2차) 공모

5기 제68차 상무위원회(20.03.09) 결정에 따라 정의당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가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가 선출 일정

 

주요 일정

내 용

20.03.09() ~ 03.18()

공직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및 심사

 

지역구 후보자 추가 선출 선거

 

공직후보자 인준

20.03.26() ~ 27()

본 선거 후보자 등록

 

 

2. 제출 서류

1) 공직선거 후보자 신청서 1 (첨부된 서식 제01)

2) 당권 및 당원징계기록 확인서 (첨부된 서식 제02) 소속 광역시도당에서 발급

3) 타당 당적확인서 1 (첨부된 서식 제03) 신규 출마자는 필수

4) 자기 소개서 1 (첨부된 서식 제04)

5) 교육 이수 서약서 (첨부된 서식 제05-2) 활동가기본교육/출마자필수교육 미이수자는 필수

6) 강령 및 정책에 관한 서면심사 (첨부된 서식 제06)

7) 공직선거후보자 사전 질문지 (첨부된 서식 제09)

8) 가족관계증명서 1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9) 주민등록등본 1  관공서 및 온라인에서 발급

[참고사항]

 

1.  공정한 자격심사를 위해 자격심사 신청자가 전과기록 및 당원징계기록, 체납기록이 있을 경우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3. 접수방법

 

1) 우편으로 송부(접수기간 내 도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2) ,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수기간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FAX  또는 이메일(원본 스캔본 첨부)로 사전접수 후접수마감일 일주일 이내에 원본을 제출할 수 있다.

3) 위와 별도로 후보심사위원회로 별도의 한글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4. 서류 접수 및 문의처

 

- FAX : 02-761-0103 /전자우편 : justice.screening@gmail.com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7, 동아빌딩 5층 정의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앞

- 담당자 : 이인자 (총선지원센터) /070-4640-2613

 

 

5. 관련 당헌당규 해설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는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전 자격심사부터 당의 최종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 여부 심사를 담당한다.

당의 후보심사위 자격심사를 거치지 않은 자는 국가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및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 및 국가선거관리위원회의 본선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별첨자료

1)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서식

2) 정의당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 시행세칙

 

 

202003 09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자격심사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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