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동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출마자를 범법자로 만들 셈인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의당에 선거사무원 ‘수당’ 최저임금 보장 어렵다는 입장 밝혀와
-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니까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해 최저임금 보장할 있도록 기재부에 추가 예산 편성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정의당은 지난 2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에게 선거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보도자료] 노동본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사무원 수당 최저임금 보장해야'(2020.02.18.) 참조)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일,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 인상은 현행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범위 축소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제한액 인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여부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는 바, 이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액의 증가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정부담과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원 수당·실비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0.1.9.선고 2019도12765 판결)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선거사무원 수당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 인상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출마자를 최저임금을 위반한 범법자로 만들 생각인지 의문이다. 최저임금 보장을 위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니까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은 무슨 논리인가. 최저임금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이 노동자로 인정됐다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 근로시간 대비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신고가 들어온다면 처벌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이미 2007년 선거사무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국회의원 입후보자가 선거활동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서 선거사무소를 두고, 사람을 일급제로 고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선거홍보를 하게 하면서 일정기간(13일) 동안 계속해서 운영하여 온 경우, 위 선거사무소는 적어도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정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선거사무소에서 선임되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친 선거사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선거후보자와 사이에 일급제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선거후보자의 지시·감독을 받아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9218 판결 참조).”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 제135조는 수당과 실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2항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하여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 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의지를 갖고 결단할 사항이다.
헌법 제32조 제1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을 준수해야 하는 국회의원을, 선거에 출마하자마자 범법자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해 선거사무원 수당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속히 기재부에 추가 예산 편성을 적극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20년 3월 9일
정의당 노동본부